서울대병원, 백남기 농민 사망 두달전 경찰 병력 배치 요청

이후민 기자 입력 2016. 9. 2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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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 앞.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진 농민 백남기씨(69)가 입원해 있던 서울대병원이 이미 지난 7월 경찰에 시설물관리 보호 요청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지난 7월17일 혜화경찰서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시설물 보호를 요청했다.

서울대병원은 공문에서 "2015년 11월 14일 시위(민중총궐기대회)로 인한 부상으로 보성농민회 소속 백남기씨가 우리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다"며 "현재 백남기씨의 치유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위중한 바, 사망 시 병원 주변에서 시위하는 단체들이 우리 병원 주요 시설물을 점거하여 농성을 벌일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이어 "현재부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우리병원(본관 현관‧로비, 장례식장, 대한의원 주변 등)의 질서유지와 시설물 보호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백씨가 사망한 지난 25일 이후 서울대병원 측은 혜화경찰서 측에 전화로 해당 공문을 통해 요청한 내용을 재확인했고, 경찰은 최대 21개 중대를 서울대병원 주변에 배치했다.

김 의원은 "백남기 선생의 부상 원인은 경찰의 살수차 사용에 있음에도 이 공문을 보면 서울대병원이 '시위로 인한 부상'이라고 못박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이같은 인식과 사망진단서의 '병사' 분류가 우연의 일치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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