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첫날 권익위, 긴장 속 분주.."문의 전화 폭주"

진성훈 기자 입력 2016. 9. 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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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홍보 주력..신고접수인력 추가배치도 '이해충돌방지' 추가 입법 등 과제도 남아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엿새 앞둔 22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실천 결의대회에서 직원들이 서약선서를 하고 있다. 2016.9.2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입법예고 4년 1개월만에 일명 '김영란법'(부청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맞이한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큰 산을 넘었다'는 안도감 속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은 채 분주한 움직임이다.

청탁금지법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빽'(연줄)을 이용한 각종 청탁관행과 고질적 접대문화의 폐기를 요구하며 일대 변혁을 요구하는 만큼 추진 과정도 쉽지 않았다.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법안 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막상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권익위를 향해 "너무 한 것 아니냐"는 반발이 끊임없이 터져나왔다.

사회 전반에 폭넓은 영향을 미치는 탓에 오히려 실제 시행에 들어간 이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 권익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행 초기 과도한 혼란이나 부작용이 벌어지면 법의 안정적인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법안 내용 홍보에 힘써 왔지만 아직까지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가 곳곳에 남아 있어 이를 바로잡는 데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쌓여 있는 유권해석 요청 수천건도 서둘러 처리해야 할 업무다. 10명 안팎의 담당부서원들이 인터넷과 공문 등을 통해 접수된 5000건에 육박하는 유권해석 요청을 처리해야 한다. 처리 완료된 유권해석은 아직 수백건에 불과해 갈 길이 멀다.

더구나 법 시행 직전인 전날(27일)부터 갑자기 관심이 급증, 전화 문의까지 폭주하기 시작해 일일이 응대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권익위 관계자는 전했다.

또한 권익위는 법위반행위 신고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각종 부패신고 등을 접수하는 서울종합민원사무소 인원도 추가 배치했다.

이날 시행된 청탁금지법에서는 제외된 '이해충돌방지'의 추가 입법도 남은 과제다.

이해충돌방지란 공직자가 친족 등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고,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 해당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등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직무수행 중 발생 가능한 이해충돌을 막는 것을 뜻한다.

당초 정부는 이를 포함시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추진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논의 필요성이 제기돼 이해충돌방지 부분은 제외한 채 '개문발차'식으로 청탁금지법이 처리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우선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된 이후 본격적으로 이해충돌방지 추가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올해 안으로는 어렵겠지만 국회에서도 추가 입법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만큼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보완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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