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故백남기 부검영장 추가자료 법원 제출

이혜원2 2016. 9. 2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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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도 '부검 불필요' 의견서 제출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검찰이 고(故) 백남기씨 부검 영장 재청구 관련 추가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8일 "오전 11시20분께 백씨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 재청구 관련 경찰 의견서가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백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이정일 변호사도 "서울중앙지법은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사건에서 '백씨 머리에 작사살수 해 뇌진탕을 입게 됐다'고 인정한 바 있다"며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경찰은 25일 오후 11시께 백씨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 영장을 신청, 1시간 뒤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부검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이를 기각했다. 다만 경찰이 부검 영장과 함께 신청한 진료기록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은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서울대병원을 압수수색해 백씨의 진료기록을 추가 확보, 전날 밤 11시께 부검 영장을 재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27일 오전 부검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가 소명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법원이 요청한 부검절차, 장소, 사유 등 추가 소명자료를 27일 오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백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각종 증산 간 인과관계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측은 병원 측이 밝힌 백씨의 사인이 이송 당시 기록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송 시에는 두피 밑 출혈(지주막하 출혈)로 기록됐으나 주치의가 밝힌 사인은 급성신부전으로 인한 심폐정지, 병사로 기록됐다는 것이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변사사건에 대한 부검을 신청하는 건 수사 절차상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으며 추후 오해의 소지를 예방하려면 전문의 부검을 통해 명확한 법의학적 소견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족과 백남기투쟁본부 등은 "급성신부전의 원인이 급성경막하출혈이고, 물대포로 인한 외부 충격에 따른 것이기에 부검이 따로 필요 없다"고 맞서고 있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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