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치약 소비자들, 아모레 회장 등 검찰고발

성도현 기자 2016. 9. 2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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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직무유기 등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예정
지난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치약을 매대에서 회수하고 있다. © News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아모레퍼시픽의 치약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일부 소비자들이 회사와 정부를 상대로 고발에 나선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소비자 14명은 이날 오후 2시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과 심상배 사장, 원료 공급사인 미원상사 관계자,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담당 공무원에 대한 형사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낸다.

이들 14명은 서 회장 등에 대해 약사법 위반과 형법상 직무유기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약사법은 국민보건에 위해를 줬거나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 등과 그 효능이 없다고 인정되는 의약품 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현행 형법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식약처의 심사규정을 보면 치약보존제의 종류·함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아모레퍼시픽이 허가되지 않은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치약에 들어있는 것을 알면서 만들어 팔았다고 주장한다.

또 미원상사는 CMIT/MIT가 들어간 12개의 제품을 치약과 구강청결제 등의 용도로 제작해 국내외 30개 업체에 연간 3000톤 가량을 납품했기 때문에 역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정미 정의당 의원 측 자료를 인용해 식약처가 CMIT/MIT 사용을 관리하지 않았으면서 이런 내용이 발표되기 1시간 전에 이미 사실을 확인한 것처럼 발표한 게 문제라는 입장이다.

소비자들을 대리한 강용석 변호사는 "아모레퍼시픽은 치약에 문제가 되는 성분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속 판매했고 사태가 커진 것은 식약처가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이라며 "피해 배상을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곧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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