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원회, '민중총궐기 경찰 대응 적절' 주장.."정부 편향"

배민욱 2016. 9. 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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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원회 친정부 편향성 극심"
"경찰 견제·인권보호 기능 상실"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28일 "경찰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경찰 대응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진 의원이 이날 공개한 '15.11.16. 제359회 경찰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결과' 자료에 따르면 경찰위원회 위원들은 아무도 경찰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다. 대부분 집회의 폭력성만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A위원은 "주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무정부상태에 가까운 불법 폭력 집회가 발생한 것을 개탄하고 경찰의 대응은 매우 적절했다고 생각된다"며 "경찰의 노고를 위로한다"고 말했다.

B위원은 "법질서가 흔들리고 공권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안해 한다"고 밝혔다. C위원은 "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이러한 폭력사태"라고 지적했다. 반면 경찰 대응이 과했다는 의견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성과 중립성 및 공정성 확보, 국민의 인권보호 및 경찰의 월권 방지를 위한 경찰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행사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경찰법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설치돼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6공화국에서 경찰력의 집행과 경찰 시책의 심의·의결을 분리해 경찰력의 정치적 편향과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전관 법조인, 전직 경찰, 정부 기관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진 의원은 "경찰위원회 전원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친정부 편향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현재 경찰위원 중에는 청와대비서관 출신의 현역 기관장도 포함돼 행정부에 대해 쓴 소리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의 중립성·공정성 확보와 국민의 인권보호라는 경찰위원회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야당, 법원 등의 위원 추천권이 보장돼야 하고 경찰위원회 구성에서 성별, 경력, 성향 등의 다양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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