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가습기 살균제 치약' 환불 받으세요"

김범주 기자 입력 2016. 9. 28. 11:2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친절한 경제입니다. 어제(27일)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들어간 치약 문제 저희가 다뤘었는데 이게 메디안이었죠. 이 환불 방법이 결정이 됐다고요?

<기자>

네, 마트는 영수증 없어도 다 되고요, 백화점은 신세계 백화점만 빼고는 영수증 없이 됩니다. 이게 원래 영수증이 있어야 되는 게 다른 매장에서 산 것도 다 들고 올 텐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가 어제 아침까지는 결정이 안 된 상태였는데, 워낙 다들 민감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유통회사들이 우리 것 아닐 수도 있지만 환불을 받아주기고 한 거고요.

쓰던 것들 거의 다 쓴 것도 가지고 오시면 다 반품받아 줍니다. 어제 일찍 반품 가지고 오신 분 얘기 한 번 들어보시죠.

[홍성인/회사인 : 회사에서 저희가 명절에 선물 받았거나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쌓아놓고 직원들 쓰라고 모아놓은 건데 이번에 사건 터져서 쓸 일도 없고 선물세트에 있는 거 싹 모아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일단 유통회사들은 환불을 해주고 그 금액만큼을 나중에 아모레퍼시픽한테 받아내는 구조로 정해졌는데, 이러면은 인터넷으로 샀든, 방금 보신 것처럼 선물세트든 아리송한 건 다 마트를 가지고 가게 되겠죠.

그런데 마트 직원들은 사실 잘못이 없고 엉뚱한 일을 떠맡은 셈이니까 시간이 좀 걸리거나 하더라도 양해하고 일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소비자들도 환불한다고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잘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되는데 이게 시행되면서 파파라치 학원 가는 사람도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신고하면 돈 주나요?

<기자>

지금 저희 김영란법 대상자 3명이 쭉 앉아 있는데, 저희 다 김영란법 대상자죠. 원래 파파라치들은 있었는데 식당에서 뭘 잘못한 거는 신고를 하면 2백만 원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김영란법은 신고를 하면 최고가 2억 원입니다. 100배나 많아요. 그래서 이걸 노리는 김영란 더하기 파파라치 해서, 란파라치 학원이 지금 굉장히 영업을 세게 하고 있어요.

<앵커>

소리 들으니까 저도 배우고 싶을 정도인데, 이게 배우기가 쉽나요?

<기자>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냥 신고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학원 분위기를 먼저 좀 보여드릴 텐데, 학원들이 배우기만 하면 월 2, 3백까지도 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요. 처음 온 분들한테는 솔깃하죠. 얘기 한 번 들어보시죠.

[업체 강사 : 여러분 돈 벌 수 있는 길잡이 다 해줄 겁니다. 실전에 옮겨서 돈 버셔야 해요.]

축의금 같은 경우에 10만 원 이내잖아요. 그래서 증거를 잡으라면서 어떤 방법을 얘기해주는지 한 번 들어보시죠. 사실 조금 저는 이해는 안 돼요.

[업체 강사 : (축의금) 암호 표시하는 것까지 촬영하란 말이에요. -2는 20만 원 뺀 거고, -3은 30만 원 뺀 거고.]

듣고 나면 솔깃해져서 비싼 몰카 이런 것들까지 사서, 실제로 란파라치를 준비하는, 왜냐하면 2, 3백만 원 번다니까.

[전자상가 상인 : 어제 한 노인분이 물어보러 왔었어요, 몰래카메라. 란파라치 한다고 하더라고 용돈 벌기 위해서 하려 한다고…]

그런데 실제로 돈 받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누가 누구랑 만났다.' 이걸로는 안 되고 둘이 같이 먹은 영수증, 선물 영수증, 이런 거 다 가지고 가서 저 사람이 누구누군지 정확하게 찍어 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마구잡이로 신고하고 그래서 피해자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냥 얘기만 듣고 굉장히 꿈을 꾸고 계시거든요. 수업 들은 분 얘기 한 번 들어보시죠.

[이 모 씨/경기 용인시 : 처음에는 몇백만 원 생각했는데, 지금은 수천만 원 벌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김영란법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월 3백 보장, 이런 란파라치 학원 좀 막아줘라, 이거 카메라 팔려는 곳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잘못 신고하면 오히려 무고죄로, 죄도 없는데 신고했다고 혼쭐날 수도 있으니까 이건 전문적인 검찰, 경찰에 맡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영란법이 공무원, 언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기자>

이게 핵심은 청탁이거든요. 뭔가 잘못된 걸 부탁을 하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내 일을 부탁을 하는 건 되는데, 남의 일을 부탁하는 걸 막자고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공무원들도 돈이나 선물이 오가지 않아도 일과 관련한 부당한 부탁만 받아도 신고를 해야돼요. 그러면 청탁한 사람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학연, 지연, 이런 걸로 뭘 부탁하는 일은 오늘부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기 때문에 이건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공무원들하고 전화하는 것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조우성 변호사/기업분쟁연구소 : 내 문제를 내가 청탁하는 것만 면제되는 거지 내 문제를 누구를 통해서 해달라, 그것도 안 되고, 또 오지랖 넓게 저 사람 문제를 내가 나서서 해줘야지 그런 문제도 다 과태료 처벌이 됩니다.]

김영란법은 더치페이 이런 것만 강조가 됐는데, 청탁방지법이라는 걸 분명하게 다들 이해를 하시고 꼭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범주 기자news4u@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