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오늘부터 시행, 청와대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하는 청렴사회 만드는 획기적 전환점 되길 기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난해 3월 제정된 청탁금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 대변인은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청렴사회를 만들고 우리의 국가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직자와 언론인, 교직원 등 약 400만명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김영란법은 인·허가 및 인사개입 등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영란법을 위반해 청탁을 하게 되면 부정청탁으로 간주해 처벌을 받게 되고 또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1년 300만 원이 넘는 금풍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특히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한도를 정한 '3·5·10'룰에 따라 과도한 식사 접대와 경조사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허례허식 관행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핵심은 간단하다. 청탁하지 말고, 청탁받지 말고, 공짜 밥·공짜 술 먹지 말고, 애매하고 의심스러우면 더치페이(각자 계산)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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