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오늘부터 시행, 청와대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하는 청렴사회 만드는 획기적 전환점 되길 기대"

양지혜 기자 2016. 9. 28. 11:2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난해 3월 제정된 청탁금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 대변인은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청렴사회를 만들고 우리의 국가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직자와 언론인, 교직원 등 약 400만명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김영란법은 인·허가 및 인사개입 등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영란법을 위반해 청탁을 하게 되면 부정청탁으로 간주해 처벌을 받게 되고 또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1년 300만 원이 넘는 금풍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특히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한도를 정한 '3·5·10'룰에 따라 과도한 식사 접대와 경조사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허례허식 관행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핵심은 간단하다. 청탁하지 말고, 청탁받지 말고, 공짜 밥·공짜 술 먹지 말고, 애매하고 의심스러우면 더치페이(각자 계산)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