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첫날] 주무부처 권익위로 해석 문의 폭주

김태규 2016. 9. 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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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관계자 "전화문의 셀 수 없을 정도"
인터넷 게시판 문의 글도 '홍수'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된 28일 이를 주관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묻는 질문들이 전화와 인터넷 등을 통해 폭주하고 있어 직원들이 초비상 상태다.

이날 오전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탭에는 문의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5분이 멀다하고 새 글이 등록되고 있으며 대부분이 김영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려달라는 내용이다.

법 시행 일주일 전을 기준으로는 800여건의 문의 글이 쏟아졌고, 본격적으로 게시판이 운영되기 시작한 지난 8월 이후 1,800여건의 문의 글이 쌓여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답변이 달리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나마 9월초까지는 대부분의 문의 글에 답변이 이뤄지곤 했지만 시행일이 임박해서는 질문만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직원들의 일손이 모자란 탓도 있지만, 워낙 케이스가 다양해 권익위 입장에서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곤란한 질문들이 적지 않아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불만 글도 쌓여가고 있다.

강 모씨는 이날 '답변이 늦는 건가요 아니면 질문 당사자외에는 볼 수 없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권익위 내에는 일반인들의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청탁금지제도 태스크포스(TF)를 이날부터 '청탁금지제도과'로 승격시키고, 권익위 내 법무보좌관실을 통해 최대한 답변을 한다는 입장이지만 힘에 부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날 "이전부터 쌓여있는 수 천 건의 문의를 순차적으로 답변해 나가는 일로 정신이 없다"며 "하지만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하다 보니 질문자의 요구에 맞게 실시간으로 답변을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즉각적인 해결을 위한 전화 문의 역시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의 안내를 통하거나 권익위 내 청탁금지제도과로의 직접 문의도 계속되고 있다.

110의 경우 대부분이 통화 중으로 연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110에는 7명의 김영란법 전문상담사가 나름대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권익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일이 되자 안내를 담당하는 부서로 전화문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폭주하고 있는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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