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참사 관련 자료 서울시로 옮겨 임시보관

입력 2016. 9. 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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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본은 안산시에 보관하기로

자료 사본은 안산시에 보관하기로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관련 자료가 서울시로 임시 이관된다.

특조위는 28일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4·16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의 보관·전시를 위한 4·16세월호참사 관련자료 이관(안)'을 의결했다.

특조위는 제안설명에서 "참사 관련 자료는 특별법에 명시된 추모시설로 이관하게 돼 있지만 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추모 관련 상설 전시시설을 개장해 운영하고 참사 관련 기록물도 보관 중인 서울시로 임시 이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세월호특별법 48조는 특조위 내 자료기록단에서 수집한 자료를 추모 관련 시설에 보관·전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조위 측은 서울시가 참사 관련 자료를 임시로 보관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이날 회의에서 참사 관련 자료의 사본을 만들어 경기도 안산시에 이중으로 보존하는 내용을 담은 안건도 의결했다.

권영빈 상임위원은 "참사 관련 기록물 전용 보존 시설을 운영하는 안산시에도 자료 사본을 제공해 영구 보존하게 해서 세월호 관련 추모시설 건립 후 이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자료의 임시이관과 복사에 최대한 빨리 착수해 특조위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이달 30일 이후 잔존사무 처리 기간에 완료되게 한다는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활동보고서 성격의 중간점검보고서 공개를 놓고 위원 간 이견이 보이기도 했다.

황전원 상임위원은 조사활동을 마무리하지 못한 특조위가 종합보고서 대신 이석태 위원장의 책임으로 작성한 중간점검보고서를 공개하려는 데 반발해 회의 초반 퇴장했다.

이 보고서가 활동보고서 성격을 지니는 만큼 보고서 작성을 담당하는 기획행정담당관실에서 절차를 밟아 공개 여부를 의결해야 한다는 게 황 위원의 주장이다.

특조위 관계자는 "중간점검보고서는 특조위 운영규칙에 있는 종합보고서와는 성격이 다른 보고서"라며 "위원장의 이름으로 작성된 해당 보고서를 특조위 활동이 종료되는 30일에 공표해 국민에게 위원회 활동을 알리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위원이 빠진 가운데 특조위는 중간점검보고서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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