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 회장 "심려끼쳐 죄송"..구속 여부 오늘 결정(종합)

양성희 기자 2016. 9. 2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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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사진=이기범 기자

1750억원대 경영비리 의혹을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의 구속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신 회장이 구속될 경우 재계 서열 5위인 롯데그룹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보인 신 회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과 롯데 직원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말엔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62) 등에게 계열사 급여를 챙겨준 것이 경영권 방어 차원이었느냐"는 질문엔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법원 앞에는 소진세 사장(66·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을 비롯한 롯데그룹 관계자들이 대거 자리를 지켰다. 법정으로 향하면서도 그룹 관계자들과 변호인단이 신 회장을 둘러쌌다.

신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구속 여부는 다음날 새벽쯤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회장의 영장에 △총수 일가 구성원에게 계열사 급여를 챙겨주며 회사자금 500억원을 빼돌린 혐의 △롯데시네마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124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기재했다.

검찰은 신 회장을 구속한 뒤 영장에 적시하지 않은 의혹과 관련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롯데건설의 비자금 조성, 롯데케미칼의 소송 사기 등 계열사 의혹 전반에 신 회장이 관여했다고 본다. 이날 특수4부의 조재빈 부장검사가 법정에 출석해 검찰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반면 신 회장 측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 전반을 다투고 있다. 신 회장은 "최종 결정은 아버지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이 한 것이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부분은 경영상의 판단이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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