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대학교 4학년 때 취업..'출석 인정'도 부정청탁?

2016. 9. 28. 10:2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대담 : SBS 김종원 기자, 백성문 변호사

"문화 바뀌면 될일, 더치페이 활성화해야"
"교원, 기간제기사까지 포함된다"
"학교운동부 감독? 학교에서 채용했다면 적용대상"
"본인 관련 부정청탁은 금지 조항만 있지만"
"제3자 잘해달라 청탁하면 처벌 대상"
 
▷ 박진호/사회자:

오늘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서 직접 들어봤는데요. 지금 김영란법의 직접 적용 대상은 약 40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지만. 법 위반 사항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은 사실 모든 국민이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예고해 드렸듯이 백성문 변호사 오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백성문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또 SBS 사회부 김종원 기자가 함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SBS 김종원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 박진호/사회자:

김 기자. 김영란법이 시행되기까지 우여곡절이 참 많았잖아요. 여러 가지로 내수 위축에 대한 우려도 많았고요.
 
▶ SBS 김종원 기자:

이게 사실 처음 계기는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 때인데. 그러고 나서 1년 후인 2012년 8월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이 법안을 제정 예고를 했습니다. 지금 벌써 4년이 넘게 지난 것인데. 헌법소원까지 가는 등 굉장히 그 사이에 우여곡절이 많았죠. 된다, 안 된다. 해야 된다, 안 된다. 결국은 오늘부터 시행이 되게 됐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구체적으로 적용을 받는 대상자를 보면 공직자는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포함이 되고요.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400만 명 정도 추정이 되는데요. 굉장히 많네요.
 
▶ 백성문 변호사:

거의 전 국민의 1/10 정도 직접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 박진호/사회자:

백성문 변호사님. 이렇게 대상자가 나오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헷갈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지금 학교 교사들만 해도 담임 선생님이 있고 학과 담당 교사, 교장, 교감 선생님 다 있잖아요.
 
▶ 백성문 변호사:

일단 적용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담임 선생님, 교사, 교장, 교감. 그 다음에 세분화해서 들어가면 기간제 교사. 기간제 교사는 될까 하는데 됩니다.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일단 교직원으로 볼 수 있느냐. 다른 법으로 볼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데. 좀 헷갈려하시는 게 교수님들도 대부분 여기에 적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석좌교수나 명예교수, 겸임교수. 이런 분들은 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래요. 좀 복잡하네요.
 
▶ 백성문 변호사:

교직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또 한 가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이 공직자의 가족 같은 경우에도 금품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인데.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는가예요.
 
▶ 백성문 변호사: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배우자만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부인이나 남편만.
 
▶ 백성문 변호사:

예를 들어서 부모님, 자녀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그러면 아까 400만 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무한대로 늘어나고 거의 온 국민이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공직자가 돈을 받는 것에 대해서 모든 가족들도 받으면 안 되는 쪽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연좌제와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적용 대상자를 최소화 하면서, 그리고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래서 배우자로 한정하게 됐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좀 의문이 드는 게 있는데. 그동안 고위층의 아들, 자녀분이 고위 공직자여서 이런 부정 청탁에 연루된 사건이 많지 않았습니까? 부모가 청탁을 하는. 고위층 아들을 둔 부모가 청탁을 하는 사례도 꽤 있었잖아요?
 
▶ 백성문 변호사:

그런데 이게 금품수수 관련해서는 배우자까지 한정이 되지만. 아들을 위해서 부정 청탁을 하면 돈을 안 줘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오해하시는 게. 이거 배우자 빼고 나머지 우회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런 곳에 부정한 청탁이 끼면. 이번 김영란법 원래 제목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제 3자에 대한 부정청탁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지금 방금 많은 분들이 문의 문자를 보내시는데요. 지금 5225님은 김영란법에 대학과 대학원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 그렇게 여쭤보시는데요. 대학원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 백성문 변호사:

당연히 포함되는데 학생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학생은요. 학교 운동부 감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3833님이 문의하셨는데.
 
▶ 백성문 변호사:

학교 운동부 감독이 학교에서 채용이 된 사람이라면 적용이 될 수 있죠. 대부분 교사나 교수님들이 그런 것을 같이 하게 되잖아요? 겸임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대상이 됩니다.
 
▶ SBS 김종원 기자:

지금 학교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논란이 된 게. 대학교 졸업반 4학년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미리 하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나가야 되는데 아직 수업 일수가 남아 있어서 출석을 못하게 될 경우 지금까지 교수님이 출석을 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것 자체도, 출석으로 인정해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청탁이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학생들도 포함이 되는 것 아닌가요?
 
▶ 백성문 변호사:

그런 부정 청탁을 하는 쪽에서는 모든 국민이 다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국민이라는 취지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많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언론사 기자도 적용 대상인데. 지금 김종원 기자도 잘 조심하고 있습니까?
 
▶ SBS 김종원 기자:

저는 사실 사회부에 있고 대부분 얻어먹는 것은 욕밖에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어서. (웃음)
 
▷ 박진호/사회자:

그 중에도 기사를 약하게 써달라던가 청탁의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 SBS 김종원 기자:

사실 그런 얘기는 항상 듣기는 하는데. 일단 저는 주위 상황을 꼼꼼히 챙겨보고는 있습니다. 하다못해 정보를 부탁할 때도 이것 잘 좀 봐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꼼꼼히 보고 있는데. 정말 주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 박진호/사회자:

백 변호사님. 변호사는 일단 공직자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백성문 변호사:

원래 최초에는 공직자만 포함하려다 언론기관 종사자나 사립학교 교원이 들어가면서 그 정도로 사회적 영향력이 있으면 변호사도 들어가야 하고 다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으나 변호사는 빠졌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부정 청탁 금지 사안이 14가지로 구분이 돼있다고 하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소개를 해주시죠.
 
▶ 백성문 변호사:

부정 청탁 금지와 관련해서 부정 청탁이라는 개념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김영란법에서 부정 청탁의 유형을 14가지로 규정을 해놨는데. 대부분 인허가, 인사 개입, 수상·포상 선정, 학교 입학, 성적 처리, 징병 검사, 부대 배속. 이런 것으로 총 14가지로 유형을 딱 정리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정리해놓지 않으면 어디까지가 부정한 청탁이고 어디까지가 부정한 청탁이 아닌지에 대해서. 법을 바라보는 분들도 대부분 애매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형화 한 것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금품 수수 금지라는 게 1회 백만 원, 1년 3백만 원이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것은 1회 백만 원까지는 괜찮다는 것인가요? 역으로 생각하면.
 
▶ 백성문 변호사:

이게 정확하게 무엇이냐면요. 이것은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백만 원을 기준으로 첫 번째 나누는 게. 백만 원을 넘게 돈을 받으면 그것은 직무 관련성이 있건, 없건 무조건 처벌이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고요. 그런데 백만 원 이하를 받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문제는 과태료를 그런 경우에 다 부과하다 보면 세상이 너무 각박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무 관련성이 있어도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정도는. 이것은 통상적인 사회생활 범주 내에 포함되는 것이니까, 이것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하다 해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3·5·10 얘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1회 백만 원, 1년 3백만 원을 넘으면 바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까?
 
▶ 백성문 변호사:

그렇습니다. 1회 백만 원이 넘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백만 원 넘으면 내가 바로 처벌되니까 한 50만 원만 줘 봐. 그래서 1년에 합해보니까 3백만 원이 넘으면 똑같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 갖고 계신 게 이것 같아요. 이른바 3·5·10 규정 있잖아요. 3만 원까지는 무조건 식사는 괜찮다. 선물은 5만 원까지는 무조건 괜찮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 백성문 변호사:

사실상 그렇게 봐도 무방은 합니다. 그런데 이게 3만 원일지라도 부정한 청탁이 수반된다거나, 과거에 원래 뇌물죄 규정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같은 게 다 인정이 되면 그 때는 100원도 안 돼요. 그런 경우에 포함이 되면 3만 원, 5만 원, 10만 원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나머지 대부분, 통상적인 사교 의례와 같은 경우는 3·5·10 법칙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 SBS 김종원 기자:

혹시 예를 들면 이것은 실무적으로 풀 문제기야 한데. 꾼 돈이다. 요즘도 사실 그런 일은 많이 있잖아요.꾸는 경우. 꿨다고 주장하는 경우. 차용증도 있고. 이 경우도 사실 안 되는 건가요?
 
▶ 백성문 변호사:

그 경우는 실질적으로 판단을 해봐야죠. 말 그대로 돈 거래 자체를 막으면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돈 거래를 했다면,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지만. 대부분 김영란법을 회피하거나 탈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일들이 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되는 경우 그 부분은 다시 따져서 판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일단 또 많은 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만약 누구를 만나서 공직자나 자기 친구라든지 여러 관계자를 만났는데. 식사를 3만 원 짜리를 먹고, 선물을 5만 원 짜리를 줬다. 이러면 문제가 안 되는 것 아니냐.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 백성문 변호사:

그것은 당연히 김영란법 위반이 됩니다. 왜냐하면 큰 금액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3만 원 먹고 선물을 5만 원 줬으니까 둘 다 각각 3만 원, 5만 원 안에 들어왔으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두 개를 한꺼번에 줬으면 식사 값보다는 선물 값이 기준이 높죠. 선물 값 5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이것은 김영란법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2만 5천 원짜리 밥을 먹고 나가서 커피를 7천 원짜리를 먹었어요. 그러면 3만 2천원이죠. 그래서 그것도 넘습니다. 그것도 위반이 돼요.
 
▷ 박진호/사회자:

참으로 엄격하군요. 경조사비 10만 원까지라는 기준에도 모든 경조사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 백성문 변호사:

이것도 헷갈리실 수 있어요. 이것은 본인하고 자녀의 결혼식하고요. 본인과 배우자, 자녀와 양가 부모님의 장례식까지만 경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돌잔치, 장인어른 회갑, 조모상, 이런 경우에는 10만 원 기준이 아니고 5만 원 선물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5만 원이 넘어가면 이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김종원 기자. 지금 오늘 법 시행에 들어가면서 지금 현장에서 뛰는 우리 취재 기자들도 상당히 변화를 많이 느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느끼세요?
 
▶ SBS 김종원 기자:

일단은 밥자리가 많잖아요. 이게 꼭 얻어먹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서 먹든 한 명이 몰아서 내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기자들은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업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일단 밥을 먹는 현장에서 더치페이를 하는 버릇을 들이는. 그런 얘기들을 가장 많이 하더라고요. 카드를 각자 서로 내면서 따로 계산을 하는. 그런 풍경을 제일 먼저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일단 또 어제 언론이 많이 보도를 했는데. 학교 선생님에게는 커피 한 잔도 대접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 백성문 변호사:

사실 그것은 너무 엄격하게 해석을 한 것이고요. 저는 그 부분은 아마 실제로 적용되면 그렇게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커피 한 잔을 대접하는 게 부정한 청탁과 동일한 청탁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된다는 것 같은데. 그냥 단순하게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고 청탁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은 3만 원 안쪽에 해당한다면, 아니면 선물로 봐서 5만 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그 경우에는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 SBS 김종원 기자:

그게 그런데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담임 선생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학생, 자기 아이 관련한 상담 자체가 업무인데.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백성문 변호사:

직무 관련성은 있죠. 직무 관련성 있는 경우에도 봐주는 게 3·5·10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것을 직접적 이해관계나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는데. 그것은 지금 법에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단순히 해석을 이곳저곳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그 부분은 실제로 시행이 되면 아마도 김영란법 위반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SBS 김종원 기자:

더 확실하게 하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3·5·10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 직무 관련성이 있어도 3·5·10은 되는 건가요?
 
▶ 백성문 변호사:

일단 직무 관련성이 있어도 100만 원 이하는 과태료 처분만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 직무 관련성이 있어도 봐주기로 한 규정이 3·5·10입니다. 거기에서 직무 관련성 얘기를 해서 3만 원 이하가 안 된다고 하면 이 법을 시행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뇌물죄나 배임수수죄로 처벌이 가능한 정도 수준이라면 3만 원 이하도 안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구체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만약 학생 10명이 3만 원씩 돈을 모아서 선생님에게 30만 원 짜리 선물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백성문 변호사:

받은 사람 금액 기준입니다. 담임 선생님은 30만 원 짜리 선물을 받은 것이잖아요. 당연히 담임 선생님도 처벌을 받고요. 학생 10명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그렇다면 졸업한 제자들이 은사님에게 선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5만 원씩 모아서 5명이 25만 원 짜리 선물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요.
 
▶ 백성문 변호사:

이 경우는 괜찮습니다. 이게 왜 괜찮을까요?
 
▷ 박진호/사회자:

직무 관련성이 없어서 그런가요?
 
▶ 백성문 변호사:

왜냐하면 졸업할 때 담임 선생님께 선물을 주면. 앞으로 직무 관련성이 없잖아요. 제 성적을 체크하거나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이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만 원 이하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아예 과태료 처분도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직접 만든 물건이나 식사를 집에서 손수 차려서 대접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도 원 재료비를 다 따져야 되나요?
 
▶ 백성문 변호사:

이것은 딱 재료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게 바깥에서 사먹으면 10만 원 짜리 스테이크인데, 집에서 하면 2만 7천 원으로 했어요. 재료비를 다 모아보니까. 이 경우에는 김영란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반자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유리하게 해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죠.
 
▷ 박진호/사회자:

김종원 기자. 지금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공직자들보다는 접대가 폭넓게 허용이 된다는데.어떻게 되는 겁니까?
 
▶ SBS 김종원 기자:

일단 일반 기업체들은 만나는 사람들이 다양하니까요. 공직자도 만나지만 공직자가 아닌 사업 관계로도 만나기 때문에. 약간 폭넓기는 한데. 지금 기업들도 긴장을 하고 있는 게 어쨌든 첫 사례로 걸릴까봐. 이런 부분을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에 포함되는 직군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업들도 지금 매뉴얼을 만들고 손을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박진호/사회자:

지금 가장 많이 질문이 문자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 이번에 국회의원들은 김영란법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왜 안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 백성문 변호사:

그런데 그것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이 아예 포함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100만 원 넘게 받으면 무조건 처벌받고, 100만 원 이하로 받으면 직무 관련성 있으면 과태료 처분한다는 것은 똑같고요.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민원들이 많잖아요. 민원을 듣는 것 자체를 못할 사태가 되니까 공익적 목적으로 민원을 들어서 전달해 주는 경우에는 처벌을 예외로 한다. 그런 경우를 예외로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 다 빠지는 것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에 김영란법에서 원래 큰 한 축이었던 이해충돌 금지 조항이 빠졌어요. 그게 국회의원하고 제일 관련이 많다고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 본인들 유리하게 만든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해충돌 금지 조항을 설명 좀 해주시죠.
 
▶ 백성문 변호사: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제가 금감원에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 딸이 은행에 근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이 쪽의 직무와 관련성 있는 것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유리하게 무언가 해 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고민하다 빠지게 된 것이죠.
 
▷ 박진호/사회자:

그런 우려가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업무 관계상 자주 보고 지내는 공무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조금10만 원을 내는 것은 괜찮으냐. 이런 질문이 또 왔습니다.
 
▶ 백성문 변호사:

그것은 10만 원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 경우까지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이것은 아예 부정한 청탁이 있으니까 이것도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관례상 받아들이는 것으로 아마도 시행이 되면 진행될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이게 구체적으로 몇 가지 더 짚어보면요. 아들을 군에 보낼 때 운전병이나 행정병을 시켜 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 안 되겠죠?
 
▶ 백성문 변호사:

처벌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 부정 청탁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나 어디 좀 취직시켜줘, 어디 시험 볼 때 유리하게 해달라고 하면. 내 것을 부정 청탁해달라고 한 사람은 처벌 안 받아요. 금지 조항만 있지. 그런데 다른 사람, 제 3자를 잘 해달라고 청탁하는 경우 처벌 받습니다. 이게 아들을 군에 보낼 때 아버지가 부탁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아들이나 아버지나 사실 한 가족인데 본인을 청탁한 것과 똑같지 않느냐고 하지만 이것은 엄연하게 제 3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이 아버지 처벌 받습니다.
 
▶ SBS 김종원 기자:

병원 얘기 많이 나오는데. 병원에서 내가 너무 아픈데 순서를 바꿔 달라. 입원 순서를 바꿔 달라, 진료 순서를 바꿔 달라. 이것도 청탁이라는 것이잖아요?
 
▶ 백성문 변호사:

그것은 국공립 병원이나 이런 경우에 당연히 됩니다.
 
▶ SBS 김종원 기자:

그게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그냥 할 수는 있잖아요. 꼭 내 아들이나 우리 부모님이나. 이 경우도 다 처벌이 된다. 이게 너무 각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 백성문 변호사:

그래서 내 수술 일정을 앞당겨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에 본인은 처벌하지 않는 거예요. 부정 청탁은. 그런 정도의 청탁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 아버지 수술 일정을 앞당겨 달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되고요. 다만 모든 병원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국공립대학 병원 같은 데가 되고 민간 병원에서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경우는 인정이 됩니다.
 
▷ 박진호/사회자:

일단 지금 김영란법 오늘 시행에 들어가면서 시내의 고급 식당들, 많이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김종원 기자. 지금 식당들이나 여러 가지 관련된 상점이나 가게들.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 SBS 김종원 기자:

일단 처음에는 굉장히 반발이 많았는데요. 이게 어쨌든 큰 대세로 바꿀 수 없는 틀이 되면서 일단 식당에서는 29,900원, 29,000원 세트. 이른바 김영란 세트들이 많이 나왔고요. 실제로 이번 얼마 전 추석에도 한우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죠. 가격 단가를 3·5·10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 농산물이나 이런 쪽의 선물 세트가 많이 나갔다고 하면서 공급자들도 그런 쪽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화훼 단지도 문제인데. 왜냐하면 꽃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단가가 있어서. 그래서 상품 개발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 백성문 변호사: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3·5·10이 모든 공무원과 일반인과의 관계에 다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니까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시는데. 실질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3·5·10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직무 관련성이 없는 공무원. 저랑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제 인허가나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공무원이라면 100만 원 이하까지는 아예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쉽게 말해서 너무 위축이 되는 것 같아요. 이 3·5·10이라는 단어 때문에. 진짜 직무 관련성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을 아셔야 경기 소비 위축 심리가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진호/사회자:

0266님이 지금 문자 보내셨는데. 너무 정이 없는 삭막한 사회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고마운 느낌이 들어서. 은사도 있고, 부모님 수술해 주신 의사님께 선물을 또 하고 싶고 그런데. 결국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100만 원 이하까지는 상관없는 것이다.
 
▶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수술한 이후에 은사 선생님에게 감사 표시하는 것은 당연히 직무 관련성이 없습니다. 수술 끝났으니까. 그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까지는 상관없는 것이죠.
 
▶ SBS 김종원 기자:

그게 좀 명확해야 겠네요. 수술하기 전이냐, 수술한 이후냐.
 
▶ 백성문 변호사: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한테만 안 되고, 그 학기 마치고 그 전 담임 선생님에게 하는 것은 괜찮은 겁니다.
 
▶ SBS 김종원 기자:

그것은요? 친구들인데 직무 관련성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친구라서 만나는 거예요.
 
▶ 백성문 변호사:

만나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친구예요. 그래도 만나서 3만 원 이상 하면 안 됩니다.
 
▶ SBS 김종원 기자:

둘이 만나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면...
 
▶ 백성문 변호사: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 1/N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면 되죠.
 
▷ 박진호/사회자:

김종원 기자.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이 농림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자영업자 분들, 유통업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수 위축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 SBS 김종원 기자:

일단은 내수 위축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은데. 김영란법 처음 시행할 때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부패로 성장하는 나라는 없다. 이 대명제를 거스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품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봐서는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청렴한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도 많기 때문예요.
 
▷ 박진호/사회자:

백성문 변호사님. 우리가 사실 오늘도 여러 가지 알려드렸지만. 사실 시험 공부하듯이 일반 국민들께서 김영란법 적용 사례를 다 외울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법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피해를 안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마디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 백성문 변호사:

일단 문화가 바뀌면 된다고 생각해요. 접대 문화가 바뀌면 되고요. 더치페이 문화 활성화 하고. 그리고 대신에 정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이런 문제들이 적용되니까. 너무 위축되지는 마시라.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두 분 말씀 참 중요한 말씀 들은 것 같네요.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 부정, 뿌리 깊은 부정부패 관행 끊을 수 있을까요? 오늘 한 일간지 기사에서는 클린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는데요. 얼마나 변화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백성문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 백성문 변호사:

예. 고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김종원 기자 수고했습니다.
 
▶ SBS 김종원 기자: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박진호의 시사전망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