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시 올해 복지사업 123개 협의 검토 통보

2016. 9. 28.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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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00여건..복지부, 전국 지자체에 공문 새해 불과 3개월 앞두고 공문 보내 논란 있을 듯

경기도는 100여건…복지부, 전국 지자체에 공문

새해 불과 3개월 앞두고 공문 보내 논란 있을 듯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청년수당을 놓고 서울시와 대립 중인 보건복지부가 서울시 올해 복지사업 123개를 협의 대상으로 검토한다고 통보했다.

새해를 불과 3개월 정도 앞두고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협의하라는 방침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8일 서울시와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국 지자체에 이달 초 '신설·변경 미협의 사회보장사업 조사결과 확인요청'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신설·변경 협의대상으로 판단되는 사회보장사업 목록을 통보하니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각 자치단체의 올해 사회보장사업 중에 신설됐거나, 작년과 비교해 달라졌으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협의를 하지 않은 사업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협의대상으로 판단되는 사업의 예산변경 사유와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 내역 등을 내라고 요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등을 검토해 변동이 생긴 것을 뽑아서 각 지자체로부터 사업의 내용과 협의대상 여부 등 의견을 받는 중"이라며 "최종 협의 대상은 많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물가 상승이나 단순한 대상자 증가 등으로 예산이 변동된 것인지 협의 대상인지 등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서울시 본청에만 123개, 경기도에 약 100여개 추려서 통보했다. 서울시 각 자치구나 기초단체 등은 10개 미만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비매칭 사업이나 1년 단기 사업인 주민참여예산 등 협의 대상이 아닌 것들도 많이 들어있어 사업 내용을 일일이 확인 중이다"라며 "사회보장협의제도 규정이 모호하다 보니 복지부로서도 일단 금액을 기준으로 뽑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보낸 목록에는 어르신 택배나 실버카페, 보육교사 도우미 등 어르신 일자리 사업 관련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상당수 포함됐다.

우리 동네 보육반장,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 학생 및 아동 치과 주치의,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저소득층 주택 임대료 보조, 난임 부부 지원 등도 들어있다.

서울시와 협의 결렬로 대법원으로 판단이 넘어가 있는 청년수당 사업도 넣어놨다.

문제는 이미 한 해의 4분의 3이 지난 시점이라 올해 복지사업을 두고 협의를 시작하기에는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이다.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협의 결과에 따라 중단이 되면 사업 대상자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각 지자체 답변을 들어서 다시 최종 협의대상을 선정하다 보면 칼바람이 불 때나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커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복지부에서 이와 같은 요청이 없었다"며 "지금까지 서울시의 협의 대상 사회복지 사업은 지난해 7건, 올해 청년수당 1건이었다"고 말했다.

merci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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