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예산은 합법? 위법? 엇갈린 해석에 혼선가중

세종=조성훈 기자 2016. 9. 28. 05: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권익위 "원칙적 허용"에 기재부 "김영란법 취지에 어긋나"..정치권 "예산심의는 국회 권한"반박

[머니투데이 세종=조성훈 기자] [[김영란법 시행]권익위 "원칙적 허용"에 기재부 "김영란법 취지에 어긋나"...정치권 "예산심의는 국회 권한"반박]

황교안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16.7.12/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의 민원성 예산을 끼워 넣는 이른바 ‘쪽지예산’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를 놓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와 정치권의 해석이 엇갈려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김영란법 5조 1항 8은 ‘보조금·장려금·출연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해 법령에 위반해 특정 개인·단체 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이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김영란법은 국회의원의 ‘고충민원 전달 행위’는 부정청탁이 아닌 예외로 인정하는데 국회의원의 개인적 민원예산인 ‘쪽지예산’의 경우 공익적 민원인지 아니면 개인적 청탁인지 여부가 논란거리인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에서 금지되는 부정청탁행위는 법에 열거된 14가지 부패 빈발 분야의 대상 직무와 관련된 행위에 한정되며 예산 심의·편성 문제는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쪽지예산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뜻이다.

권익위는 다만 “쪽지예산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 법인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면 부정청탁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반면 기재부는 공식적인 논의 없이 예산심의 막바지에 슬그머니 끼워 넣는 쪽지예산은 특혜성 민원으로 해석돼 김영란법이 규제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한다며 맞서고 있다.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정부안에 담겨있거나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공식적인 절차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은 모두 쪽지예산이며 이같은 개인적 민원차원의 예산은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는 게 기재부 유권해석”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의 경우 이미 지난해부터 쪽지예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해왔고 올해는 김영란법이 시행된 만큼 예산에 뒤늦게 꽂아 넣거나 증액하려는 시도는 더 엄격하게 차단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특히 예산소관 부처는 기재부이므로 업무를 모르는 국민권익위가 유권해석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정치권은 권익위의 해석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쪽지예산도 의원들 예산활동의 일부라고 보기 때문에 부정청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통상적인 지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쪽지예산을 일률적으로 부정청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결국 사법당국의 판단이 쪽지예산의 존폐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 선례가 없는데다 특정 쪽지예산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일일이 판단하기 여의치 않다는 관측이 많다.

한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권익위의 해석이 엇갈리고 정치권도 반발하고 있어 올해 예산심사과정에서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종=조성훈 기자 search@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