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연관땐 '3·5·10'도 안돼요.. 선생님 소풍 도시락도 안돼요
[서울신문]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기억해야 할 핵심 수칙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정리했다.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없이 주고받는 금품이라도 1회 100만원, 연간(회계년도) 300만원이 넘어서는 안 된다. 공직자 등 본인은 물론, 배우자가 받는 것도 금지된다. 종전에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만 뇌물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앞으로는 공직자, 사립학교·언론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받는 금품이라도 김영란법에서 정한 상한액을 넘어서는 안 된다.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았다면 신고해야 하고, 묵인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 부당한 금품을 전달한 제공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소속 회사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할 때는 김영란법이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에 한해 허용하는 기준 가액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밥을 먹을 때는 1인당 3만원 이하 메뉴로 골라야 하고, 선물은 5만원 이하만 주고받을 수 있다. 경조사비의 허용범위는 10만원 이하다.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더치페이해야 한다. 2명이 10만원짜리 밥을 먹었다면 6만원을 제외한 4만원은 2명이 2만원씩 부담하면 된다. 복잡한 계산이 헷갈린다면 처음부터 각자 먹은 밥값을 계산하는 게 좋다.
다만,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3만원·5만원·10만원 이하’라도 금지된다. 예를 들어,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소풍 때 건네는 도시락, 캔커피 등은 김영란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또 예산 편성 시기에 기획재정부 공무원과 다른 부처 예산 담당 공무원의 관계도 여기에 해당하며, 국정감사 시즌에 특정 부처 공무원과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간 관계도 마찬가지다.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이 인허가 신청을 한 특정 업체와 1인당 2만원짜리 밥을 먹었다면 김영란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1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가 들어왔다면 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제공자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공직자 등이 외부강연을 나갈 때는 감독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강연비는 규정에 따른 기준 금액만 받아야 한다.
돈이나 선물은 아예 받지 않거나 곧바로 돌려보내면 그만이지만, 부정청탁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특히 부정청탁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사립학교·언론사 임직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에게 부정청탁을 한 사람도 법 규정에 따라 처벌받는다. 부정청탁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탁자는 처벌받는다. 공직자 등은 처음 청탁을 받았을 때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그래도 같은 청탁을 받게 된다면 소속 기관 청탁방지담당관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3자가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부정청탁이라면 김영란법상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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