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 때문에"..'K뷰티' 대표주자 아모레퍼시픽 진땀

송지유|배영윤 기자|기자 입력 2016. 9. 28.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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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메디안·송염 등 치약 11종 긴급 회수..100% 환불 조치에도 이미지 추락 불가피, 회사 초긴장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배영윤 기자] [식약처, 메디안·송염 등 치약 11종 긴급 회수…100% 환불 조치에도 이미지 추락 불가피, 회사 초긴장 ]

아모레퍼시픽이 만든 치약에 가습기 살균제 화학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화학물질에 대한 불신이 여전한 가운데 매일 사용하는 치약에서 문제 성분이 검출돼 생활용품 전반으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K뷰티' 대표기업으로 성장한 아모레퍼시픽은 이번 치약 사태로 인한 이미지 추락을 막기 위해 분주하다. 27일 오전부터 긴급 임원회의를 열어 소비자 환불 방안을 마련하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치약 때문에" 품질관리 허점…아모레 진땀=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6일 치약 보존제로 허용하지 않은 원료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송염청아단' 등 치약 11종에 대해 긴급 회수 결정을 내렸다.

문제가 된 제품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이다. 사용기한 이내 모든 제품이 회수 대상이다. 이들 제품 생산량은 지난해에만 5000만개에 달한다.

식약처는 치약 속 CMIT/MIT 함량이 0.0022∼0.0044ppm로 인체에 무해하다고 설명했다.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선 국내에서 금지된 CMIT/MIT 함량을 최대 15ppm까지 치약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 치약을 사용해 온 소비자들의 항의가 거센데다 비누, 샴푸 등 생활용품 전반으로 공포가 퍼질 수 있어 업계도 초긴장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최근 치약 원료사인 미원상사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에서 문제의 성분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며 "원료 매입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원료를 사용한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100% 환불' 약속에도…치약 사태 장기화 가능성도=아모레퍼시픽은 28일 오전 9시부터 문제가 된 제품 11종을 구매 일자, 사용 여부, 본인 구매 여부, 영수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유통업체와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 등을 통해 교환·환불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메디안·송염 치약을 장기 사용해 온 고객들의 잇단 항의와 추가 보상 요구 등으로 치약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 국내 치약시장 규모는 2000억원으로 LG생활건강(41.2%) 점유율이 가장 높고 아모레퍼시픽(25.6%)은 업계 2위다. 아모레의 치약 제품 전체 매출액은 5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식약처가 주요 제품에 대한 긴급 회수 조치에 이어 제조판매정지 등 추가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당분간 아모레퍼시픽 치약 판매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K뷰티 열풍으로 승승장구해 온 아모레퍼시픽이 치약 때문에 비상사태를 맞았다"며 "품질 관리가 중요한 화장품 기업으로선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의 유해 성분 사실을 처음으로 적발한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 원료 납품사인 미원상사는 CMIT/MIT가 함유된 원료물질을 애경산업, 코리아나화장품 등에도 납품했다.

송지유 기자 clio@, 배영윤 기자 young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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