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몫 잡을 수 있다"..'란파라치' 학원의 실체

전병남 기자 입력 2016. 9. 27. 20:15 수정 2016. 9. 2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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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김영란 법 신고 포상금을 노린 이른바 '란파라치'를 교육한다는 학원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란파라치, 김영란의 란에 파파라치를 붙여서 만든 말이지요. 손쉽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하는데, 걱정되는 점이 적지 않습니다.

전병남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공익 신고하는 방법을 가르친다는 한 사설업체입니다.

김영란 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전문신고업자, 이른바 '란파라치' 수업이 한창입니다.

[업체 강사 : 여러분 돈 벌 수 있는 길잡이 다 해줄 겁니다. 실전에 옮겨서 돈 버셔야 해요.]

강의실은 20여 명의 수강생으로 꽉 찼습니다.

강사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한 몫 단단히 잡을 수 있다며 증거 수집 요령을 가르쳐줍니다.

[업체 강사 : (축의금) 암호 표시하는 것까지 촬영하란 말이에요. -2는 20만 원 뺀 거고, -3은 30만 원 뺀 거고.]

수업을 듣는 예비 란파라치들은 대박의 꿈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 모 씨/경기 용인시 : 처음에는 몇백만 원 생각했는데, 지금은 수천만 원 벌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란파라치가 되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자상가 상인 : 어제 한 노인분이 물어보러 왔었어요, 카메라 몰카. 란파라치 한다고 하더라고. 용돈 벌기 위해서 하려 한다고…]

하지만 실제 포상금을 받기 위해선 관련 영수증을 확보하고 법 위반자의 신상을 적는 등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권익위원회 담당자 : 란파라치 신고 건은 아무래도 소액이고, (포상금) 공익 증진 기여도에서 밀릴 가능성이 커요. 보상금 지급 대상도 아니에요.]

정확한 증거가 없을 땐 오히려 무고죄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을 가능성도 커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 VJ : 이준영)      

전병남 기자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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