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국감서 '세월호 인양·특조위 활동기간' 공방(종합)
(세종=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7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세월호 인양과정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에 대한 법 해석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의 주요 증거가 될 선체 부품이 이미 절단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달리하오 선상 일일 작업일지'에 따르면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을 진행 중인 상하이샐비지컨소시엄은 지난 5월 선체 좌현 스테빌라이저를 절단했다. 스테빌라이저는 선박 양 측면에 날개 형태로 설치돼 좌우 균형을 잡아주는 장치다.
김 의원은 "스테빌라이저는 세월호 침몰 원인 규명에 중요한 선체 일부"라며 "세월호 특조위는 선체가 좌현으로 누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중요한 선체 구조물이어서 함부로 손대선 안 된다고 했으나 해수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수부는 좌현에 인양을 위한 빔을 설치하려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세월호 인양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실행 중인 '부력재 인양'이 정부 기술검토TF의 사전검토에서 가장 위험성이 큰 것으로 평가됐는데도 최종적으로 채택됐다는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에 대한 정부의 법 해석을 놓고도 공세를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법 시행이 됐더라도 특조위원이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활동을 개시했다고 볼 수 있느냐"며 "백번 양보해도 납득이 안 되는 유권해석"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완주 의원은 "특조위 활동이 종료된 뒤 해수부 직원들이 선체 인양 후 조사를 하고 예산을 집행할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지적 중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종합적이고 엄격하게 법 해석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현권 의원은 이날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해수부가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두고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했다가 돌연 철회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수부는 작년 2월 특조위 활동 기간과 위원의 임기 종료일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했다가 "추가로 검토할 내용이 있다"며 심의를 보류한 뒤 결국 철회했다.
해수부는 "특조위 활동 기간이 특별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어 법령 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김 의원 측에 해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한 연장 법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국감 시작 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 발의한 '3번째' 세월호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앞서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요구서를 제출한 탓에 통과시키지 못했다.
김영춘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세월호법을 상정도 하기 전에 안건조정위 구성을 또 요구했다"면서 "이런 행위는 법안 심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는 유경근 세월호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과 미수습자 어머니인 이금희씨가 참고인으로 나와 정부에 온전한 세월호 인양과 조속한 실종자 수습을 요청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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