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종환 계약관련 불이행 피소,'쟁점은 무엇?'

여창용 2016. 9. 2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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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킴스뮤직


1990년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가수 김종환이 전소속사 대표로부터 계약불이행 관련 피소를 당했다.

김종환은 계약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충분히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한 반면, 전 소속사 측은 3000만원 짜리 고가의 시계를 계약금으로 제공하고 활동함에 있어 지원을 다했으나, 김종환이 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이 사건의 요지다.

27일 오후 3시 20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452호에서는 계약금 반환 소송(원고 홍익선,피고 김길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김종환은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했던 시계를 반납하라는 원고 측의 요구에 대해 "계약이 끝난지 5년이 지나가는 시점에 이제 와서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터무니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종환의 전 소속사 대표였던 홍익선 전 인우기획 대표는 "2010년 4월 구두 전속계약을 체결할 당시 김종환이 먼저 '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며 3천만원 상당의 시계를 사줄것을 직접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제 와서 반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이 파기됐을때 김종환의 부인이 많이 아팠고 집안 형편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쉽사리 이야기를 꺼내지 못한 측면이 있다. 참고 기다리면 나중에 약속을 지킬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 적잖히 당황스럽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홍익선 대표는 이어 "2000년대 중반 이후 대중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며 어려운 처지에 놓였던 친구(김종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누구보다도 그의 성공을 위해 힘썼다"라며  "그러나 김종환이 계약 당시에 언급하지 않았던 자신의 딸(가수 리아킴)의 홍보를 무리하게 요구했고, 이로 인해 원활한 계약관계를 이어가기가 상당히 곤란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종환은 홍익선 대표와 전속계약을 맺은 후 2010년 발표한 '사랑이여 영원히'라는 곡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이슈팀 ent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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