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요점정리.."'3만원 김영란 메뉴'도 체할 수 있어"

진성훈 기자 2016. 9. 2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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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내일 시행.."3·5·10만원 모두 허용 아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 중구 해우리 시청점에서 '란이한상' 메뉴를 소개하는 포스터가 붙어있다. 2016.9.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및 그 시행령의 시행(28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법 내용에 대해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세부적인 상황을 따져들어가면 워낙 천차만별인 탓에 실제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는 주관부처인 국민권익위마저도 완벽하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실제 법 위반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기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 전반에 폭넓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는 청탁금지법인 만큼 법의 직접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도 어느 정도 법 내용을 숙지할 필요성이 있다.

법 시행을 코앞에 둔 만큼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구구절절한 설명보다는 '이 정도는 알아둬야 한다'는 핵심 내용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요점 정리한다.

-100만원을 기준으로 한 금품 수수 금지 및 처벌규정이 아직도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공직자는 100만원을 넘거나 안넘거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금품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면 좋다.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조차 따지지 않고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다. 사회통념상 적지 않은 금액인 1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래에 활용하기 위한 잠재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100만원 이내라면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만 제재(2~5배 과태료)한다. 결국 공직자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100만원 이하 금품만 받을 수 있다.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액수를 불문하고 받아서는 안된다.

-3·5·10만원은 된다고 하지 않나.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도 3만원 이하 식사를 사는 건 문제가 없다는데.
▶상황에 따라 다르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100만원 이하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되 몇가지 예외사유를 정해두고 있다. 그중 하나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가액기준인데 이 금액 이내라고 해서 모두 제재를 면하는 것은 아니다.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이라는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Δ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으로부터 받는 선물 Δ취재원으로부터 유리한 기사를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제공받은 식사 등은 가액기준 이내라도 제재 대상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가급적 자신의 식대는 자신이 계산하는 게 좋다. 애매한 선물을 받았다면 소속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 문의하라.

-학교에선 사실상 어떠한 금품이나 선물도 제공하면 안된다는데.
▶그렇다. 학부모와 교사는 기본적으로 학생의 성적, 수행평가 등으로 상당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관계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을 적용받기 어려워 3·5·10만원 가액기준 이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권익위는 학부모회 간부 등이 운동회나 현장체험학습 등에서 여러 교사를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하는 것도 금액을 불문하고 법 위반으로 설명하고 있을 정도인 만큼 학교 현장에서 금품(선물) 제공은 거의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좋다. 타 학교로 전출을 간 교사나 학생이 졸업한 경우 정도에나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본다.

-골프는 무조건 안된다는 말도 있다.
▶공직자 등이 골프를 전혀 칠 수 없는 게 아니라 '접대골프'를 제공받아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없는 막역한 친구와 편하게 골프를 친다면 총 비용 100만원(연간 300만원) 내에서 처벌받지 않는다. 직무관련자가 비용을 내는 경우가 문제인데, 이런 골프접대는 선물이나 음식물, 경조사비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만큼 '3·5·10만원' 예외규정을 쳐다볼 것도 없이 액수 불문 금지된다.
공직자가 자신의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골프를 치면 직무관련성을 골치아프게 따질 필요가 없다. 함께 골프를 치는 직무관련자의 도움으로 비용을 할인받는 것도 안된다.

-여러 직무관련자가 한 공직자에게 3만원 이하의 식사비를 제공하는 '갹출'을 편법으로 얘기하기도 하던데.
▶3·5·10만원 가액기준을 무력화하는 여러 편법들이 회자되고 있지만 실제 법위반 사건이 불거져 조사·수사가 이뤄지면 거의 대부분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갹출의 경우 오히려 '갹출의 함정'이라고 할 정도로 과태료 부과금액만 늘어나게 된다. 금품 등의 수령자(공직자)를 기준으로 위반 여부를 평가하기 때문이다.
가령 공직자가 직무관련자 3명과 함께 1인당 9만원짜리 식사를 하고 상대방 3명이 각 12만원씩 계산하는 경우 공직자는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이었다 할지라도 3만원을 초과하는 9만원의 식사를 제공받아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특히 각 3만원씩의 식사비를 제공한 3명은 3만원이 아니라 9만원의 식사를 함께 제공한 셈이어서 각각 9만원을 기준으로 2~5배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갹출자가 많아질수록 갹출의 함정은 더 깊어진다.

-공직자들을 규제하는 법 아닌가.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영향을 받나.
▶청탁금지법은 직접 적용대상인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에 대해 "부정청탁을 받아서는 안되고, 금품을 받지도 말라"고 규정한다. 그러면서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줘서는 안되는 금품을 제공하는 누구라도 제재한다. 모든 국민들에 대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과 금품 제공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수수 금지 금품을 공직자에게 주는 경우 제공자도 공직자와 함께 2~5배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뿐 아니라 특히 부정청탁의 경우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청탁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부정청탁이 거절당했더라도 '아무일 없던 것처럼' 지나가지 않는다는 얘기다.

-부정청탁 처벌수위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로 가까워질수록 커진다는데.
▶누구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14가지 유형의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자신을 위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제재하지 않는다(청탁자가 공직자라면 징계는 받음).
이어 제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사람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이러한 부탁을 받아 공직자에게 전달해주는 제3자는 2000만원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제3자가 공직자인 경우) 부과대상이다.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수행을 한 공직자는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로 가장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
금품 수수의 경우, 1회 100만원 초과 금품은 수령자와 제공자 모두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수수가 금지되는 100만원 이하 금품을 주고받으면 양쪽 모두 2~5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 이른바 '란파라치'(김영란법+파파라치) 학원도 성행한다는데.
▶청탁금지법은 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위반자가 속한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 방지를 위해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 및 서명과 함께 신고의 내용, 신고대상, 증거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원칙적으로 전화, 팩스 등 접수는 받지 않으며 전화 문의가 오면 서면신고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하지만 타인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 보조금 편취를 제보해 새어나가는 재정을 환수할 경우 '보상금'을 받는 것과 달리 청탁금지법 위반을 신고할 경우 '보상금'이 아니라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등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어서 신고를 통해 부과되는 과태료나 벌금 액수가 그대로 포상금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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