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백남기씨 부검영장 소명자료, 오늘 중 제출"

윤준호 기자 2016. 9. 2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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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에 추가 소명자료 넘겨..검찰과 협의 아래 27일 안으로 법원 제출할 계획"

[머니투데이 윤준호 기자] [경찰 "검찰에 추가 소명자료 넘겨…검찰과 협의 아래 27일 안으로 법원 제출할 계획"]

서울 종로경찰서는 27일 오후 6시 "부검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소명할 추가자료 보강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스1

고(故) 백남기씨(69)의 시신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검증영장(부검영장) 보강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7일 오후 6시 "부검의 필요성을 소명할 추가자료 보강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다"며 "검찰과 협의를 거쳐 이날 중으로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도 "법원이 부검 절차·장소·사유에 대한 좀더 명확한 설명을 요청해 추가 소명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며 "검찰이 검토, 자료 보강 이후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경은 법원이 27일 중으로 보강자료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자정 전 자료를 제출할 방침이다.

손영준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및 살인정권 규탄 투쟁 본부'(투쟁 본부) 집행위원장은 "경찰이 비공식 루트로 유족이 추천한 의사를 부검에 입회하는 방안을 제안해왔다"고 설명했다. 부검의 공정성과 근거를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경찰이 재신청한 백씨의 부검영장에 대해 추가 소명자료를 요청했다.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될 때와 마찬가지로 부검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경찰이 제출한 자료를 보고 부검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먼저 확보한 의료기록을 분석하는 등 보강 작업을 가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밤 11시쯤 부검영장을 검찰에 재신청했다. 첫 영장이 기각된 지 약 21시간 만이다. 검찰은 영장을 곧장 법원에 재청구했다.

경찰은 부검을 제외한 진료기록에 대해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병원에서 의료기록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영장 기각 이후부터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등 부검영장 재신청을 위한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윤준호 기자 hi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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