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성분' 치약, 매장서 철수.."전액 환불"(종합2보)

2016. 9. 2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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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3사, 영수증 없어도 사용중 제품 환불

대형마트 3사, 영수증 없어도 사용중 제품 환불

(서울=연합뉴스) 유통팀 =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11종에서 가습기 살균제 속 문제 성분(CMIT/MIT)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 등은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구매한 고객에 대해 환불 조치에 나섰다.

해당 제품을 가진 소비자는 새 제품은 물론 일부 사용한 제품이더라도 매장에 방문해 제품을 제시하면 현재 판매가로 환불받을 수 있다.

다만, 업체에 따라 영수증 등을 통해 구매내용이 증명돼야만 환불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매장 방문 시 주의가 필요하다. 매장에서 환불받지 못한 경우에는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080-023-5454)을 통해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는 전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 회수 사실을 발표한 이후 즉각 전 점포 매대에서 해당 제품을 철수시켰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가져오면 사용 중이던 제품이거나 영수증이 없어도 환불해주기로 했다.

국감장에 등장한 메디안 치약 (세종=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 책상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 치약이 놓여 있다.

백화점 업계도 해당 제품을 점포 매대에서 철수시켰다.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은 구매내용이 확인되지 않아도, 쓰던 상품을 가져오면 교환·환불을 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신세계백화점에서는 영수증이나 카드 명세서 등을 통해 구매내용이 확인돼야 환불이 가능하다.

CU(씨유), GS25, 세븐일레븐 등 주요 편의점은 각 점포에 제품 회수 공문을 보내는 한편, 자사 구매내용이 확인된 소비자에 한해 제품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환불을 해주고 있다.

소비자가 영수증이 없어 구매내용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을 통해 환불받을 것을 권유하고 있다.

대상 제품은 '메디안 후레쉬 포레스트 치약', '메디안 후레쉬 마린 치약', '메디안 바이탈 에너지 치약', '메디안 바이탈 액션 치약', '메디안 바이탈 클린 치약', '메디안잇몸치약', '송염 본소금잇몸시린이 치약'(송염 명작 치약), '송염 청아단 치약 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 치약'(송염 오복 치약), '본초연구 잇몸 치약', '그린티스트 치약' 등이다.

식약처는 전날 치약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11종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EU에서는 치약 속 CMIT/MIT 함량을 최대 15ppm까지 허용한다"며 "회수 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됐고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고 밝혔다.

gats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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