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저녁이 있는 삶, 더치페이 하는 사회 만들 것"

송민경(변호사) 기자 2016. 9. 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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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청탁금지법 성공 시행을 위한 토론회 27일 의원회관서 열려

[머니투데이 송민경(변호사) 기자] [[the L] 청탁금지법 성공 시행을 위한 토론회 27일 의원회관서 열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성공시행을 위한 실천과제 모색 토론회 모습.

9월2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법)’이 드디어 시행된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성공시행을 위한 실천과제 모색 토론회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참석해 부정청탁법의 실천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와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에서는 이 법을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와 공공기관, 시민사회, 언론단체, 교육계 등 각 분야의 관련 실무자들이 모여 △청탁금지법의 추진현황보고와 △청탁금지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실천과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영역별 대응과제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청탁금지법 추진현황보고를 맡은 허재우 권익위 청렴총괄과장은 “드물게 1년 6개월의 경과 규정을 뒀던 법이 통과됐다”면서 “저녁이 있는 삶, 더치페이 하는 사회 만들 것”이라며 입법 취지와 입법과정, 법 내용 등을 간략하게 소개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실천과제에 대한 총괄 발제는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이 맡았다. 그는 “청탁금지법의 시행은 연고·온정주의에 기반한 청탁과 접대문화를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실천 과제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는 문화의 정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기존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필요 △교육과 홍보의 강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지속적인 토론 △영향을 받는 업계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책마련을 들었다.

또 영역별 대응과제 발표에서 공공기관의 대표로 나선 김상균 한국가스안전공사 차장은 “청탁금지법 대응 관련 TF 팀을 구성해 법 시행에 대비했다”면서 그 내용을 설명했다.

김 차장은 “법 시행 기반 구축을 위해 관련 지침 개정, 행동강령 개정 등이 있었으며 교육과 홍보도 함께 이뤄졌다”고 “청렴 업무지원센터를 구축해 운영하고 대내외 청렴 윤리 문화 정착을 위해 각종 이벤트와 서약 진행 등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유나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차장은 시민사회의 대표로 “시민 사회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여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이 해야 할 세 가지 역할로는 △청탁금지법 교육확대 △분야별사례별 데이터 축적 △청탁금지법의 안착을 위한 지속적인 감시를 들었다.

언론단체에서는 대표로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이 나서서 “오래된 출입처 시스템, 기업의 접대 등 여러 관행에 대해 혁파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국장은 또 “취재원들로부터 기자들이 제공받아온 접대와 편의는 언론사가 지출해야 했던 사원들의 비용이며 자본과 언론간의 ‘관리와 비용의 교환’”이라며 이를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교육계에서는 조남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정책실장이 대표로 최근 서울시 교육청 공립 유초중고 징계 사례와 시험 비리 등에 대해 설명했다. 조 정책실장은 “사립학교라고 하더라도 많은 부분이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공영형’ 사립학교로 운영해야 한다”며 교육계 비리 근절을 위해 공립학교 인사 승진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허 과장은 “공식행사에서 특정 타블렛을 기념품으로 줘도 되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 “기념품이란 주위 지나가면서 아무에게나 줄 수 있는 것이며 특정 타겟에게만 주는 것은 기념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부정청탁법 신고 기관과 관련 허 과장은 “기자라면 해당 언론사, 공직자라면 해당 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등에 모두 신고가 가능하지만 일부 언론사들은 준비가 덜 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예외 규정과 관련해 허 과장은 “직무관련자와 관련해선 예외 규정이 있으므로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다”라며 “그렇지만 형법 상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접적 직무관련성’에 해당하는 관계에서는 금액 기준과 상관없이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접적 직무관련성이란 허가를 신청한 해당 공무원과 허가 신청자 등의 관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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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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