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구속에 올인'..檢, 영장심사에 검사 4명 투입

조용석 2016. 9. 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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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빈 부장 포함 검사 3~4명 참석 계획"매우 이례적..중요도 높고 쟁점 많은 듯"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의 정점’인 신동빈(61·사진) 회장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3~4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검찰이 신 회장 구속을 얼마나 중요하게 판단하는지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 관계자 “28일 열리는 신 회장의 영장심사에 사건 주임검사인 조재빈 특수4부장을 포함해 3~4명의 검사가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의 영장심사는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검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는 드물다. 검찰이나 경찰 수사관이 참여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이는 법정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라기보단 피의자의 이송 때문인 경우가 많다. 검찰은 대부분 서면으로만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이를 보면 신 회장의 영장심사에 3~4명의 검사를 참여키로 한 것은 검찰이 신 회장의 구속 여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게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이다.

지난 6월부터 롯데비리를 수사해 온 검찰은 지금껏 구속영장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등 현직 사장급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롯데수사가 부실 지적을 받은 이유에는 초라한 구속영장 실적도 한몫했다.

검찰로서는 ‘의혹의 정점’인 신 회장을 구속할 경우 아쉬웠던 구속영장 실적을 단숨에 만회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또 신 회장이 수감상태가 되면 추가 수사도 훨씬 쉬워진다.

일부에서는 신 회장의 혐의에 쟁점이 많아 검찰이 설명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수의 검사를 투입한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또 롯데 측 대규모 변호인단을 의식한 조치라는 말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사들이 실질심사에 참여하는 것도 매우 드문데 3~4명의 검사가 한꺼번에 참여한 것은 거의 보지 못했다”며 “검찰이 혐의와 관련해 증거가 명백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다면 이렇게 많은 검사를 투입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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