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불 끄다 숨져도 月 115만원"..공무원 '재해보상' 강화

남형도 기자 2016. 9. 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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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재해보상법' 제정해 위험직무 공무원 재해보상 현실화.."민간근로자와 형평성 제고"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인사혁신처, '재해보상법' 제정해 위험직무 공무원 재해보상 현실화…"민간근로자와 형평성 제고"]

10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0층짜리 아파트 화재현장에서 진화 작전 후 밖으로 나온 소방관이 괴로워 하고 있다. /뉴스1

#. A 소방서 119안전센터 소방공무원 B씨(33)는 C 공장에서 화재를 진압하다 사망해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됐다. 하지만 A씨의 배우자와 자녀 2명 등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매달 115만원에 불과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A씨가 민간 근로자였다면, 약 200만원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소방관이나 경찰관 등 현장에서 재해를 입기 쉬운 공무원들에 대해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재해보상법'이 처음 마련된다. 공무원들의 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합리적으로 보상하겠단 취지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위험현장 근무 공무원들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충분치 않단 지적이 많았다. 특히 공무원연금과는 제도의 목적과 재원을 달리하는데도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당시부터 통합 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혁신처는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해 별도의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키로 했다. 보상수준과 심사절차까지 정비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먼저, 혁신처는 다양한 위험직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순직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순직제도는 '일반순직'과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다 사망하는 '위험직무순직'으로만 구분돼 있어 다양한 유형의 위험직무를 포괄하지 못한단 지적이 많았다.

예컨대, 지난해 9월 7일 말벌 집을 제거하다 사망한 소방관의 경우 '일반순직'으로 인정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혁신처는 재해유형별로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험정도에 따른 적합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재해보상 수준도 유족의 실질적인 생계보장이 가능한 수준으로 현실화한다. 현재 순직공무원의 유족급여가 일반적으로 민간의 산업재해보상 대비 53~75% 수준에 불과하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10년 근무한 공무원의 총 순직유족급여액은 6억8000만원으로 민간근로자(12억4000만원)의 55% 수준이다.

혁신처는 산업재해보상 급여수준 등을 고려해 급여 지급률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해 민간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유족의 수에 따라 급여액을 가산하고, 재직기간에 따른 차등지급을 폐지하면서 최저 보상수준도 설정할 계획이다.

위험직무순직 심사절차도 원스톱(One-Stop)으로 간소화하고, 심사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해 심사결과의 수용도도 높인다.

혁신처는 현장공무원 및 전문가 간담회, 연구용역 등을 통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소방, 경찰 등 최일선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재해보상 수준을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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