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받기 어려운 '국제결혼 중개'..피해구제율 20%수준

김보영 2016. 9. 2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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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2010년~올 상반기 피해 상담 3786건·구제 신청 209건피해구제 합의는 고작 43건(20.5%)뿐소비자원 "영수증·녹취 등 증거자료 확보해야"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한 피해구제 신청 209건을 피해 유형별로 분석한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전북 고창에 사는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5월 한 국제결혼 중개업체와 구두로 중개서비스 계약을 맺은 뒤 총 비용 1500만원 중 계약금 500만원을 선입금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가족과 친지들은 당일 오후 이 업체에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A씨가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이었던데다 A씨 어머니도 암 수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업체는 그러나 “완료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며 해지를 거부했다. 결국 계약금 500만원은 돌려받지 못했다.

국제결혼 건수가 연 평균 2만 8000건(2010~2014년)에 이르는 등 성행하면서 국제결혼 중개 피해자들도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피해 구제를 받는 경우는 10건 중 고작 2건 정도에 불과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제결혼 중개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과 피해 구제 신청은 각각 3786건, 209건으로 나타났다. 피해 구제 신청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 중도 해지 과정에서 업체가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한 사례가 55건(26.3%)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 내용과 다른 상대방을 소개하거나 상대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36건(17.2%), 배우자의 입국 지연 및 거부가 31건(14.8%)으로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배우자가 입국 후 가출해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경우도 25건(12%), 중개 사업자가 계약과 상관없는 추가 비용을 요구한 경우도 20건(9.6%)이나 됐다.

그러나 계약금을 환급받거나 피해 보상을 받아 사업자와 합의에 이른 사례(피해구제 합의율)는 209건 중 43건(20.5%)에 불과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국제결혼 중개 사업자가 분쟁 해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고 국제결혼 특성상 외국 현지에서 피해가 발생해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해당 사업자가 시·군·구 구청에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은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 계약서 및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제결혼중개서비스 피해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접수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김보영 (kby584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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