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前총리 항소심서 무죄..1심 뒤집혀(종합)

입력 2016. 9. 27. 11:51 수정 2016. 9. 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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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씨 '자살전 인터뷰 녹취록' 중 이완구 부분 증거능력 인정 안해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前총리 항소심서 무죄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완구 전 총리가 27일 오전 2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성씨 '자살전 인터뷰 녹취록' 중 이완구 부분 증거능력 인정 안해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황재하 기자 =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유죄를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생전 인터뷰 녹취록 가운데 이 전 총리에 관한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7일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는 성완종의 사망 전 인터뷰 가운데 이 전 총리에 관한 진술 부분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성 전 회장이 남긴 인터뷰 녹취록 전체의 증거능력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전 총리에 대한 부분은 증거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다.

형사소송법상 증거는 오로지 법정에서 이뤄진 진술만 인정되지만, 예외로 당사자가 사망한 사유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진술 또는 작성된 것이 증명된 때에 한해 관련 서류를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당시 자원외교 비리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에 대해 허위의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성완종은 당시에 자신에 대한 수사 배후가 피고인이라 생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강한 배신과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남긴 '리스트' 중 이 전 총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성완종은 자살하면서 남긴 메모에 다른 사람들 이름 옆엔 금액을 기재했으나 피고인의 이름 옆에는 금액을 공란으로 뒀다"며 "당시는 성완종이 피고인을 매우 원망하던 시기로서 공여금액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이를 공란으로 둘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경남기업 관계자들의 관련 진술들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엔 부족하다"며 "성완종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각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질문 듣는 이완구 전 총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완구 전 총리가 27일 오전 2심 선고공판 참석을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선고 직후 이 전 총리는 "이런 문제로 심려를 드린 것에 국민께 대단히 죄송하다"면서도 "과도하고 무리한 검찰권 행사는 앞으로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성 전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올해 1월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금품 전달이 사실이라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사망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지 못했지만, 그가 남긴 전화 인터뷰 내용을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검찰이 상고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전 총리에 대한 성 전 회장의 생전 진술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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