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3차 청문회 불출석 이정현·강신명 등 고발
불출석 30명 중 26명이 대상
금주 중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가 지난 3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세월호 특조위는 전날 전원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특조위의 제3차 청문회는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됐다.
당시 증인으로 채택된 인물은 총 38명,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길환영 전 KBS 사장,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사고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강신명 전 경찰청장(당시 서울경찰청장) 등이다. 하지만 3차 청문회 당일 이중 30명이 불출석했다.
특조위는 서면을 통한 출석요청이 불가했던 4명을 제외한 26명을 이주 중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 1, 2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5명에 대해서도 고발조치한 바 있다. 이중 2명은 불기소 처분, 3명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활동기간 중 작성된 문건과 정부와 주고받은 공문, 조사기록 등 모든 문서와 자료를 1만5900여건을 홈페이지(416commission.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조사내용을 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는 세월호 특별법에 근거한 결정이다.
특조위는 해당 문건에 번호를 부여해 향후 열람이 쉽도록 정리할 계획이다. 다만 기재된 실명은 모두 지운다는 방침이다.
특조위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를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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