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도 김영란법 앞두고 신중모드.."식사약속 않거나 더치페이"
정책 홍보 등은 차질 우려…"'잘 부탁한다' 말하기도 애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의 시행을 하루 앞두고 청와대 직원들도 신중 모드에 들어갔다.
업무 추진을 위해 그동안 일상적으로 했던 행동이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한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는 가운데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라는 상징성 때문에 법 준수 여부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눈에 띄는 변화는 업무 관련한 오·만찬 약속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상황을 지켜보자면서 언론과의 약속을 거절하는가 하면 김영란법 허용 범위 내에서 식사하면서 '사전 연습'을 하는 사례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김영란법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법 시행을 앞두고 전날 미리 법이 정한 대로 오찬을 한 참모는 27일 "김영란법에서 허용하는 대로 해도 식사에는 문제는 없었다"면서 "그러나 업무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대화할 수 있는지는 몰라서 옛날 얘기만 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3만원 이하의 식사는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원회는 "기사를 청탁하는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3만원 이하의 식사 제공도 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 참모는 "어디까지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할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행 초기 혼란 상황 등을 감안해서 약속 자체를 안 잡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한 직원은 "대부분 저녁 약속을 잡지 않는 분위기"라면서 "아는 선후배를 만나도 '더치페이'를 하자고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직원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상황을 봐야 하기 때문에 식사 약속을 잡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담당 부처와 업무 오·만찬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밥 먹는 시간을 활용해 부처 직원들과 업무 논의를 해왔던 관행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법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별 영향은 없다고 본다"면서 "식사가 제공되는 상황이 되면 내 것은 내가 내고, 내가 밥을 사야 하면 해장국이나 설렁탕을 먹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영란법상 기사와 관련해서도 부정 청탁이 금지되기 때문에 정당한 정책 홍보가 기사 청탁으로 오해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 일정 등을 소개하면서 "내일부터는 잘 부탁한다는 말도 하면 안 되는 거냐"고 말하기도 했다. 다른 관계자는 "오보에 대응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부정 청탁과 관련, 청와대 내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무조건 담당인 민원비서관실로 넘기겠다는 말도 들린다.
이밖에 일각에서는 농축수산업과 화훼업 등의 산업 위축과 내수 침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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