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사망] [단독] 법원 공문, 檢·警에 "부검 청구 이유 구체적으로 밝혀라"

2016. 9. 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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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자료 요구는 이례적 상황

-법조계 “유족 설득 없이 부검 어렵다는 뜻”

[헤럴드경제=원호연ㆍ구민정 기자] 경찰과 검찰이 지난 26일 재청구한 백남기 농민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에 대해 법원이 추가 자료를 요구한 가운데 부검을 청구하는 목적과 이유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히라고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인을 명확히 밝히겠다는 경찰의 주장이 법원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헤럴드경제는 27일 법원이 전날 재청구된 백남기 시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에 보낸 공문을 단독 입수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현 상태에서 부검의 압수수색 검증을 청구하는 이유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특히 부검을 하려는 주된 이유에 대해 ”종래 제기된 ‘살수차에 의한 충격’ 등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제3자에 의한 외력으로 인한 충격이 사망의 인과관계에 영향을 줬음을 밝히기 위함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강조했다. 

[사진= 검찰과 경찰이 재청구한 백남기 농민 시신 부검 영장에 대해 법원이 “부검의 구체적 목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경찰과 검찰이 1차 청구 당시 법원이 지적한 필요성’과 ‘상당성’을 재청구 과정에서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백남기 농민 빈소. 구민정 기자/korean.gu@heraldcorp.com]



이에 대해 수도권 지방법원의 A 판사는 “법원이 부검 영장에 대해 추가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이럴 경우 누가 봐도 영장 청구에 문제가 있을 때”이라고 설명했다. 판사출신의 또다른 B 변호사 역시 “보통 검찰이나 경찰이 영장을 재청구할때 이전보다 소명자료를 보충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가이드라인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

결국 유가족이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면서 받은 충격으로 사망한 것이 명백하다”며 부검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부검의 필요성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법원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앞서 법원은 1차 영장 실질심사 당시에도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며 부검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법원은 부검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할 방법을 제시할 것도 요구했다. 특히 “수사기관의 입장 뿐 아니라 유족 등 피해자 측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라”고 못박았다.

만약 부검을 진행할 경우 공정성을 확보할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청했다. 검찰과 경찰에 “부검 장소로 지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분원 부검실 외에 시신이 안치된서울대학교병원 등 제3의 장소에서 부검이 가능한지 의견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부검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유족이나 유족 측 전문가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자료 요구가 “영장을 발부하기 위한 사전절차는 아니다”고 해석했다. 오히려 “법원도 영장을 발부하는데 있어 ‘유족 측 의견’을 절차적 필수요소로 보고 있다”며 “유족측 의견을 제시하라는 것은 검찰과 경찰이 유족과 합의하고 오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찰과 검찰은 부검의 장소나 참여 의료진과 관련해 유족 측과 어떤 논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손영준 백남기농민국가폭력진상규명책임자 및 살인정권규탄투쟁본부 사무총장은 “수사기관이 유가족과 함의하려고 하거나 의견을 물어온 적이 전혀 없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 역시 “유가족이 부검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 관련해서 상의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경찰 측은 이날 중에라도 법원이 요구한 추가 자료를 제출한다는 입장이지만 부검을 반대하는 유가족 측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을 가능성은 낮다. 손 사무총장은 “탄원서의 내용은 부검이 전혀 필요없다는 의견을 담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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