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건물 세입자 박모씨, 무고 혐의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강수진 기자 kanti@kyunghyang.com 2016. 9. 27. 09:00
가수 겸 배우 비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디자이너 박모씨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박씨에게 무고 혐의를 인정하고 이 같이 판결했다.
앞서 비는 수년간 박씨로부터 사문서위조, 사기, 강제추행 등 다양한 죄목으로 피소를 당했고, 이후 모두 승소, 무혐의 및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내용의 고소가 계속되자 지난해 11월 무고 혐의로 박씨를 고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박씨의 무고로 피해자가 심적 피해가 크다”면서 “박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를 참작했다”고 집행유예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박씨는 2009년 비의 건물에 갤러리를 운영하며 세들어 지내다가 건물 하자 문제로 임대료를 내지 않는 등 마찰을 빚어왔다. 이후 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제기했다가 패소했고, 다시 허위 사실 등을 바탕으로 형사고소했다가 거꾸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근거 없고 악의적인 아티스트의 비방과 명예훼손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수진 기자 kant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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