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소송, "우리 논리가 틀렸다면 이미 판결났을 것"

CBS 시사자키 제작팀 2016. 9. 2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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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2년 이상 지연되는 건 이례적

- 전기요금 누진제, 징벌적 요소 지나쳐
- 전력사용량 기준 1단계와 6단계 전기요금 배율 11.7배
- 기본요금 고려하면 실제 전기요금 배율 40배 이상 차이나
- 전기 판매 영역의 한전 독점체계 손 봐야
- 10/6 1심 판결 예정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9월 26일 (월)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곽상언 변호사 (법무법인 인강)

법무법인 인강 곽상언 변호사. (사진= 시사자키 제작팀)
◇ 정관용>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여러분 알고 계시죠? 지난 3월에 저희가 초대해서 한번 방송을 보내드린 바 있는데요. 올 여름에 폭염과 함께 전기요금 누진제가 국민적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그래서 지금 이 재판 결과에 더더욱 관심이 집중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요. 자꾸 판결을 미룬다고 그러네요. 어떤 사연인지 바로 이 소송, 지난 2014년에 시작해서 지금 2년 여 동안 혼자서 외로운 싸움을 해 오신 분입니다.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 오늘 스튜디오에 다시 모셨습니다. 곽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곽상언> 안녕하세요. 곽상언입니다.

◇ 정관용> 소송이 처음 시작된 게 언제죠? 2년 됐잖아요.

◆ 곽상언> 네, 2014년 8월에 처음 진행했습니다.

◇ 정관용> 지금 벌써 2년이 넘게 재판이 쭉 진행돼 온 거네요?

◆ 곽상언> 그렇습니다.

◇ 정관용> 처음에 2년 전인 2014년 8월에 몇 명이 모여서 소송을 제기하셨죠?

◆ 곽상언> 그때는 총 스물한 분이 모이신 거고요. 그때 스물한 분은 제가 개별적으로 전부 다 접촉해서 설득한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지금 그 후에 유사한 소송들이 더 많이 제기됐죠?

◆ 곽상언> 그때 스물한 분이 처음 소송을 했다는 사실이 한 언론사에 보도가 됐는데요. 그 언론보도를 보고 저희 법무법인에 계속 의뢰를 하셔서 대략 750분가량이 참여하셨고.

◇ 정관용> 750명.

◆ 곽상언> 네. 그분들을 모아서 한 7개의 사건으로 제가 지난 2년간 진행을 해 온 것입니다.

◇ 정관용> 따로따로.

◆ 곽상언> 네. 저도 변호사생활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했는데요. 이렇게 1심 판결이 2년 이상 동안 지연되는 사건은 저도 처음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곽상언> 처음이고요. 이 사건의 성격상 1심 판결이 선고가 되고 나면 그것으로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네. 이처럼 1심인데도 2년 이상 판결이 안 나고 있는 그 핵심 이유가 혹시 법원도 한전이라는 거대 공기업 눈치를 봐서. 이렇게 생각 안 하세요?

◆ 곽상언> 그럴 가능성이 없는 사회이고 그런 의심조차 할 필요가 없는 사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현실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저는요.

◇ 정관용> 좋아요. 아주 복잡하고 어렵다고 하셨는데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다시 한 번 지난3월에서도 소개했습니다만 소송의 핵심 쟁점이 뭡니까? 누진제 이거 안 된다, 이거죠?

◆ 곽상언> 그렇습니다. 일단 전기요금이라는 것이 국회의 법률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인 체제는 이렇습니다. 한전이 정하고 있는 약관을 통해서 정해지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전기사용량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폭증하는 그런 징벌적 요금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100Kwh(킬로와트시) 이상만 사용하게 되면 이미 2단계 요금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500Kwh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최고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Kwh 사용량이라는 것은 일반 가정에서는 세탁기, 냉장고, 전등 몇 개만 켜두어도 바로 넘는 것이고요.

◇ 정관용> 그렇죠.

◆ 곽상언> 그리고 2단계 요금만 접어들어도 다른 용도보다는 이미 높다는 것입니다. 전기요금이요. 그리고 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라는 것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고 가족구성원이 많으면 자동적으로 전기사용량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 정관용> 당연하죠.

◆ 곽상언> 그리고 한 가족이, 한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라는 것도 24시간을 넘지 않는 것이고요. 가족 수도 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정이 쓸 수 있는 전기사용량이라는 것은 이미 한도가 있는 것인데 최소한의 사용량만 넘으면 그 사용 이유를 불문하고 전기요금을 폭증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정에서 전기를 일부러 낭비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 정관용> 아껴 써야죠.

◆ 곽상언>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은 다른 나라 국민보다 이미 전기를 매우 아껴 쓰고 있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게 되면 일반적인 국가의 경우에는 가정용 전기, 산업용 전기, 그다음 기타 전기가 대략 3:3:3의 비율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택용 전기는 13%.

◇ 정관용> 13%.

◆ 곽상언> 사무용 전기의 경우에는 55% 이상이고요.

◇ 정관용> 맞아요.

◆ 곽상언> 나머지 전기가 대략 20%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미 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 사용량이라는 것이 다른 나라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 정관용> 전체 총량에서.

◆ 곽상언> 그렇습니다. 지금보다 2배를 사용을 해도 다른 나라에 못 미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요금규정 때문에 저희는 정상적인 소비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달리 표현을 드리자면 가족의 생활과 생존을 억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래서 전기요금을 한전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 때문에 그 부당이득을 돌려 달라. 그거군요.

◆ 곽상언> 그러니까 이 누진제 요금규정으로 인해서 국민이 어떤 이득을 보고 있느냐. 한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기를 아껴 쓰는 이득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요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것이 겁이 나서 전기를 아껴 쓰는 이득을 본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비자발적으로 아껴 쓰는 것이 왜 이득이 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정관용> 그건 억압이죠.

◆ 곽상언> 억압이고. 억압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40년 동안 잘못된 교육을, 계속 한전의 그러한 캠페인을 받아왔기 때문에 저희 온 국민들은 저희가 전력을 많이 사용을 해서 전국가적인 블랙아웃 그러니까 대량 정전 사태가 났다고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고요. 그 결과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면 죄책감을 느꼈지, 한전을 원망하거나 국가를 원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단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었고요. 이 전기요금 규정에 대해서 제가 연구하기 전까지는 저를 탓했지, 그 누구를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전은 이 누진요금 규정으로 인해서 최소한 자신의 판매량 이상의 이득을 보고 있거든요. 좀 더 구체화하면 이렇습니다. 2012년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전의 전기 판매량, 주택용 전기 판매량이라는 것이 대략 13%가량입니다. 그런데 수익, 전체 수익을 보게 되면 한전의 전체 수익의 대략 17.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 정관용> 그게 주택 전기요금으로 거둬들인 거다.

◆ 곽상언> 네. 그 퍼센티지가 불과 4.5%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 정관용> 큰 거죠.

◆ 곽상언> 실제 금액으로 보게 되면 1조 5700억원이 넘습니다. 단순 계산만 해도요. 그 말은 이 누진요금으로 인해서 전기사업자, 전기 판매업자인 한국전력공사는 당연히 이득을 본다는 것이고 국민들은 당연히 손해를 본다는 것이죠.

◇ 정관용> 그렇죠. 13%의 전기를 팔아서 돈은 17.5%가 들어왔다면 나머지 산업용 이런 등등에는 판 전기보다 돈 들어온 게 더 적을 것 아닙니까?

◆ 곽상언> 그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결국 주택, 일반 가정만 돈을 더 내서 더 전기를 훨씬 더 많이 쓰는 기업이나 이런 데들을 도와줬다. 그 얘기 아닌가요.

◆ 곽상언>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드리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전기는 온 국민이 생존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필수 재화이고요. 그 물건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국민이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전기를 판매함으로써 그 전기요금을 징수해서 과다한 요금을 징수해서 산업용,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산업용, 특히 대기업에게 수익을 준다는 것이고요.

◇ 정관용> 그렇죠.

◆ 곽상언> 좀 더 간단히 표현하면 온 국민의 지갑을 털어서 대기업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금도 아니고 이 국민들이 동의하거나 동의한 적도 없고요. 이렇게 이런 요금체계에 대해서 회피할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가정용의 전기는 생활필수재인데 대기업의 전기는 그걸 통해서 또 엄청난 돈을 벌잖아요.

◆ 곽상언> 그러니까 산업용의 경우에는 자신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업용의 경우는 주택용보다 비교적 더 저렴하고 비교적이 아니라 상당히 저렴합니다.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통계적으로는 전체 전력 소비량의 55%라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전력을 더 많이 소비하는 산업구조가 됐다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오히려 여기가 필요하면 누진제를 해야 좀 소위 말하는 에너지 산업이라고 에너지를 적게 쓰는 산업 구조로의 재편, 이런 걸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곽상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기절약이 필요한 것이라면 모든 주체에게 동일한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렇죠.

◆ 곽상언> 그리고 그 필요라는 것이 동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의 필요라는 것이 지금 용도별로 구별을 했다는 것인데요. 용도별로 구별할 때는 그 각기 전기의 필요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국민은 낭비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윤 추구 하려는 것도 아니고 단지 가정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체리듬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체에게는 최소한의 사용량만 넘게 되면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다는 것이고요. 산업용의 경우에는 자신의 이윤 추구와 이익 추구를 위해서 얼마든지 전기사용량을 늘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요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고요.

◇ 정관용> 그와 같은 법리, 논리 그리고 실질적인 근거를 법원이 판단을 내릴 때가 됐다. 그 말씀이죠.

◆ 곽상언>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고. 한전이 또 최근에 임원들 성과급 잔치했다고 그러잖아요. 작년에 11조 3천억원의 영업이익. 이런 뉴스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곽상언> 한전이 굉장히 영업을 잘하고 합리적인 조직을 운영해서 그만한 성과를 냈다면 굉장히 칭찬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한민국 내에서 그러한 기업이 한전 밖에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합리적으로 조직을 운영해서 그렇게 성과급을 줄 수 있었던 것이라면 한전의 기업문화를 다른 기업에도 전수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 중의 하나는 한전이 전 세계 에너지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 정관용> 세계 1위입니까?

◆ 곽상언> 네. 그것은 한전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인구가 불과 5천만입니다. 중국의 인구가 12억이거든요. 중국에 있는 전력회사가 세계 1위가 아닙니다.

◇ 정관용> 그런가요?

◆ 곽상언> 작은 5천만 인구를 가진 대한민국의 전력회사고요. 미국에 있는 회사도 아닙니다. 세계 1위의 최고 강대국인 미국 회사도 아니고요. 굉장한 일이죠. 그것이 꼭 누진요금제 때문인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만 최소한 이 주택용 누진요금 규정으로 인해서 한전이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말씀 들어보니까 궁금해지네요. 미국 또 중국 이런 큰 나라, 인구도 훨씬 많은 나라의 에너지 기업들이 1등이 아니라는 건 거긴 한 회사가 독점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구조인가 보죠. 다 쪼개져 있는 모양이죠?

◆ 곽상언> 저도 해외사례를 정확하게 제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한전이 제공한 자료들을 보거나 제가 연구한 논문들을 보면요. 하나의 국가에 하나의 회사가 전력사업의 모든 영역을 독점하는 체계를 가진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우리나라 밖에.

◆ 곽상언> 네. 한전의 설명에 따르면 지금 소송 과정 중에서 한전의 설명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그렇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스라엘까지는 알 수 없고요. 이스라엘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주택용에 한정해서만 이렇게 불공정한 누진요금체계를 규정했는지는 그건 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 정관용> 아니, 각종 자료를 또 최근에 누진제가 국민적 관심들이 되어서 다들 국민들이 봤습니다만 아마 누진제를 해도 지금 누진제 하는 나라가 몇 나라 있다는데 최대 차이가 1 점 몇 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곽상언> 그때 한전이 계속 해외 사례라고 하면서 나라라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국가 전역에 하나의 회사가 전기 판매를 하는 곳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곽상언>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례가 아니고요.

◇ 정관용> 어떤 지역의 사례겠죠.

◆ 곽상언> 어떤 나라의 어떤 회사가 가끔 정말 가끔 누진요금규정을 갖고 있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름이 같다고 동일한 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핵폭탄을 만드는 것하고 뺨을 한 대 맞은 것 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비유를 드리는 이유는 그 해외사례라고 언급되고 있는 곳은 누진단계가 불과 2단계로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 정관용> 그렇죠.

◆ 곽상언> 그것도 600Kwh 혹은 1000Kwh를 넘어야 적용되는 것이고 오직 여름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한전의 요금 규정은.

◇ 정관용> 그리고 한전이 주장하는 해외사례에서의 2단계의 차이가

◆ 곽상언> 1.1배 혹은.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11.7배잖아요, 최고까지 치면.

◆ 곽상언> 11.7배라는 것도요. 그것도 굉장히 한전이 인정하는 배율이 11.7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납부하는 전기요금은 11.7배가 아니라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비교대상을 달리하게 되면. 지금 한전이 이야기하는 11.7배의 규정은 뭐냐 하면 전기요금이라는 것이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의 합산액으로 되어 있는데 전력량 요금의 1단계와 6단계의 배율이 11.7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30배가 넘는 것이고요. 실제로 납부하는 전기요금은 40배가 넘을 수도 있고 100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계산한 예를 한 번 들어보면 누진요금 단계가 없는 것이 1단계인데요. 1단계의 55Kwh를 가정을 하고요. 그보다 10배를 사용하게 되면 550Kwh입니다. 그때는 6단계고 최고단계입니다. 그 사용량은 10배이지만 실제 전기요금의 배율은 41.6배거든요. 그런데….

◇ 정관용> 기본요금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군요.

◆ 곽상언> 기본요금도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태스크포스 정부도 만들어서 이 누진제 어떻게든 변화를 주겠다. 이 정도로 공론화가 됐고 국민적 합의가 지금 가고 있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진제의 제도변화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한전의 독점체제도 손 봐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 곽상언> 제가 전력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긴 참 곤란한데요. 일단 그 이상적으로는 독점기업이 가장 이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면 그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독재자가 합리적으로 통치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 동일한 논리입니다. 지금 그런데 한전은 자신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전역에 독점판매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용도별 요금체계를 정했고 그에 더하여 오직 주택용에만 징벌적인 요금규정을 채택해왔습니다. 그 배율도 지금 현재는 지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매우 높은 배율을 유지해 왔고 그로 인해서 한전은 굉장한 이득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국민의 피해는 소급적으로 가게 되면 매우 큰 것입니다.

◇ 정관용> 어마어마하죠.

◆ 곽상언>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쯤은 한 번 최소한 전기 판매 영역에 대해서는 한전의 독점체계를 깨는 것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정말 한 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군요. 우선 10월 6일로 예정된 법원의 1차 판단, 함께 기다려보고요. 또 이것과 별개로 정부가 태스크포스 꾸려서 제도 개선안 만들고 있는 것 이것도 제대로 된 안이 나오는지 눈을 부릅뜨고 감시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상언 변호사 오늘 고맙습니다.

◆ 곽상언>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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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시사자키 제작팀] wo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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