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스폰서 의혹' 김형준 검사 뇌물수수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종합)

성도현 기자 입력 2016. 9. 26. 22:54 수정 2016. 9. 26.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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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수뢰·증거인멸교사 혐의..28일 구속 여부 결정될 듯
김형준 부장검사. © News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검찰이 '스폰서·사건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5기)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별감찰팀을 꾸린지 19일 만이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은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수뢰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감팀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70억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스폰서'인 고교 동창 김모씨(46·구속기소)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 사건수사 무마를 위해 서울서부지검 사건담당 검사 등을 만나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사대상인 박모 변호사와 4000만원 상당의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수단 수사를 받던 KB금융지주의 상무(현 KB투자증권 전무) 정모씨로부터 서울 강남구 고급 술집에서 3차례에 걸쳐 향응 접대를 받고 수사동향을 흘렸다는 의혹도 있다.

김 부장검사는 김씨에게 '지금 쓰는 휴대전화를 꼭 버리라'고 당부하는 등 자신의 비위 사실을 감추고자 증거인멸을 시킨 혐의도 있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6일 특감팀을 꾸린 뒤 9일부터 수사에 착수하고 김 부장검사와 김씨, 주변인들의 계좌내역 및 통신기록을 분석하며 사실관계를 특정해왔다.

지난 20일과 21일 각 김 부장검사가 파견됐던 예금보험공사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태블릿 PC와 메모 등을 확보했다.

특감팀은 23일 오전 김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김씨로부터 제공받은 금전 및 향응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김 부장검사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특감팀은 25일 김 부장검사를 재소환해 '대가를 바라고 금품 및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김씨와 대질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특감팀은 확보한 각종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관계 정리 작업을 마친 뒤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김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여부는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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