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스폰서·수사무마 청탁'의혹..현직 부장검사 구속영장 청구

곽희양 기자 2016. 9. 26.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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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을 받은 김형준 부장검사(46·사진)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은 26일 특가법상 뇌물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김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검사는 중·고교 동창 사업가인 김모씨(46·구속기소)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과 향응을 받고, 김씨에게 이와 관련된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와 김씨와의 금전거래가 ‘모종의 대가’를 기반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지난 23일 김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한 뒤, 지난 25일 김 부장검사와 김씨와의 대질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와 김씨가 주고 받은 금전 내역과 문자 메시지 등 일부 증거를 확보했다. 이에 대해 김 부장검사는 1500만원 등의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이외에도 70억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김씨의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서울서부지검 검사 등을 접촉한 의혹에 싸여있다. 또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을 맡았던 지난해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가 수사 대상이 된 사건을 맡아 그의 혐의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KB금융지주 임원을 만나 수백만원대 술접대를 받으면서 KB투자증권에 대한 수사 정보를 흘렸다는 의혹도 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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