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수리' 외제차 새 차 둔갑..한국 소비자는 봉?

최형원 2016. 9. 2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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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부 수입차 판매상들이 사고 이력이 있는 차량을, 멀쩡한 새 차인 것처럼 속여서 팔고 있습니다.

차량 인도 전에 수리를 하게 되면, 고객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법이 있지만, 제재 수위가 낮아서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현장추적,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5천여만 원을 주고 포드 SUV 차량을 구입한 이강혁 씨.

새 차인줄 알았지만 차량 곳곳에서 수리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인터뷰> 이강혁(수입차 구입 피해자) : "세밀하게 쳐다보니 펜더 볼트도 풀린 게 나오고, 펜더와 차체를 연결해주는 실런트(접합재) 부분이 뜯어져 있고..."

전문가에게 직접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양쪽 뒷문의 강판 색깔이 확연히 다르고, 펜더 오른쪽과 왼쪽의 도장막 두께도 큰 차이를 보이는가 하면, 볼트를 풀었던 흔적도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고친 차량입니다.

<인터뷰> 양정욱(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상임이사) : "(수리 이력이 있으면) 중고차 가격에 영향을 미쳐요.분명히 가격 산정을 하면 실매매가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피해라고 볼 수 있죠."

수입업체 측은 딜러사의 실수라며 책임을 떠넘깁니다.

<녹취> 포드코리아 관계자 : "실수죠. 완벽한 차가 나가야 되는데 실수가 생길 수 있어요."

지난해 1월 역시 수입차를 산 김민성 씨.

새 차라고 인도를 받았는데, 주행 거리는 1,000km가 넘었습니다.

알고보니 미국 현지에서 테스트용으로 사용했던 차로, 사고를 당한 전력까지 있었습니다.

<인터뷰> 김민성(수입차 구입 피해자) : "기만하는 거죠, 소비자를. 무조건 전화를 하면 모르겠다고 합니다, 팔고 나면.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취재진이 입수한 한 수입차 업체의 PDI,즉 출고 전 차량점검 내역이 담긴 문서입니다.

시트 찢김이나 유리 성형 불량, 범퍼 교환 등 다양합니다.

미국과 유럽 등지의 수입차들은 장기간 화물선으로 운송되기 때문에 국산차에 비해 수리 요인이 많습니다.

하지만, 출고 전 차량점검 공정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있습니다.

<인터뷰> 수입차 PDI(출고 전 차량점검) 센터 관계자 : "(감시) 카메라가 거의 80대 정도 다 설치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유출이 전혀 안되는 곳이고요."

차량을 넘기기 전 고치게 되면, 고객에게 알리도록 법으로 돼 있지만, 과태료 100만원만 내면 그만입니다.

<인터뷰> 김필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범칙금, 벌금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수입차 업체들은) 일 저지르고 내고 말지라는 심리가 바닥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토부는 오히려 경미한 수리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알리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중입니다.

<녹취> 국토교통부 관계자(음성변조) : "(수입차) 제작사에서는 '머리카락만한 기스(흠집) 수리한 것도 고지를 해야 되냐'…제작사의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거죠."

지난해 수입차 판매량은 모두 24만 4천 대.

시장 점유율도 16%에 육박했습니다.

현장추적 최형원입니다.

최형원기자 (roedie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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