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풀어드립니다|⑤ '3·5·10'만 지키면 된다?

강버들 2016. 9. 2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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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김영란법 시행은 딱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모레(28일)부터는 세상이 바뀌고, 또 바뀌어야만 하겠죠. 그런데 아직 '3만원 밥값,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이른바 3·5·10 이것만 지키면 되겠지' 하시는 분들도 계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시다간 큰일 당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3·5·10 규정과 관련해 꼭 알아야 할 예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나와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공부 많이 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대전제부터 걸어놓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3·5·10 한도도 적용 안 되는 '완전 깨끗해야 하는 관계', 그것부터 가려내고 가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직무 관련자' 이건 3·5·10과 관계없이 그보다 더 낮은 거라도 주고받으면 안되는 거죠?

[기자]

예, 맞습니다. 직접적인 직무 관련자라는 것은 '당장, 직접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국민권익위 관계자에게 물었더니 이런 사례를 얘기해줬는데요. 현재 그 지역에 건물을 짓고 있는 건축사무소 관계자는 건축인허가 담당 구청직원과는 밥을 먹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앵커]

아예? (네, 전혀요.) 그런데 자칫 3만원 이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이건 안된다는 거잖아요?

[기자]

각자 내지 않는 한, 누가 사준다면 3만원 이하라도 안된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헷갈리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일선 학교에선 더 헷갈리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기자]

그래서 헷갈릴 땐 우선 3·5·10 규정 관련 직종별 체크리스트를 권익위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3·5·10도 안 되는 사이로 교사와 학생·학부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교사의 범주에는 담임 선생님뿐 아니라 학과 담당 교사, 교감·교장 선생님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라면 뭐든 받지 말라는 겁니다.

[앵커]

체크리스트가 권익위 홈페이지에 있다는 거죠? 다들 찾아보셔야겠군요… '경조사비 10만원 내라는 이 기준에도 경조사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란 얘기도 있던데, 그건 어떤 겁니까?

[기자]

김영란법에서는 본인과 자녀의 결혼식,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 자녀와 양가 부모님의 장례식만 경조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녀 돌잔치, 장인어른 회갑, 조모상 등은 1만원 부조금도 못 받는 겁니다.

다만 경조사비가 아니라 5만원 이내 선물은 받을 수도 있는데요, 참고로 요새 돌잔치에 선물하는 1돈짜리 금반지가 20만원 정도니까요, 이것도 받으시면 안되겠습니다.

[앵커]

여기서 다시 한 번 전제를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그렇죠?

[기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3·5·10을 지켜주시면 되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상관 없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것도 주변에 많이 헷갈려 하시던데… 3·5·10이 허용된다고 밥 먹고 선물줄 때 8만원까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기자]

이거는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 뿐만 아니라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모두 지켜야 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3·5·10 규정이 혼용될 때는 높은 금액만 인정한다는 겁니다.

밥을 먹으면서 선물을 할 때는 높은 기준 금액이죠, 선물값 5만원이 총 한도가 되는 겁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4만원짜리 밥을 먹고, 1만원짜리 선물을 하는 것은 걸립니다. 식사 한도 3만원은 또 따로 지켜야 하는 겁니다.

[앵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뒤늦게 골프를 권장하면서 이것도 논란이 되긴 했습니다만. 골프를 그나마 싸게 치는 법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거 같은데. 그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기자]

직무 관련자의 회원권으로 할인받는 것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각자 골프 비용을 직접 낸다고 해도 그날 라운딩 멤버 중에 1명이 회원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람이 예약을 했다면 안 되는 겁니다.

회원 할인가를 적용받은 것도 문제이고요, 회원권을 통한 예약 자체가 김영란법의 규제 대상인 '편의 제공'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3·5·10 규정에 따른 행동지침을 강 기자가 지난번에 설명한 적 있는데, 권익위에서 내용을 바꾼 게 있다면서요?

[기자]

반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20일에 고스란히 돌려주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가 22일 경조사비에 한해서 유권해석을 좀 바꿨습니다.

100만원의 부조금이 들어왔다면 한도금액인 10만원을 빼고, 90만원만 돌려주는 게, 그러니까 초과금액만 돌려주는 게 사회 통념상 맞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제가 그 때 되질문을 했었잖아요. 만일 경조사비가 1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보다 더 많이 들어오면 그걸 다 반환을 했다가 다시 받느냐, 했을 때 그 때는 권익위 쪽의 얘기가 그래야 된다고 했었던 거 같은데. 다시 줬다가 받는 절차를 생략한 거군요.

[기자]

이견이 많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깊은 논의를 해봤더니 초과분만 돌려주면 괜찮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제공자는 총액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권익위의 해석이 바뀌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때그때 좀 나오면 설명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강버들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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