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석 받았는데..실수로 불법구금한 법원

윤나라 기자 2016. 9. 2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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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판사가 보석을 허가하면 수감 중이던 피고인은 곧장 석방됩니다. 그런데 보석을 허가받은 피고인이 열흘 동안이나 구치소에 더 갇히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펀드매니저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 6월 서울고법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자 A씨는 법원에 즉각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도 반론권을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려고 추석 연휴 이틀 전인 지난 12일에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구치소에서 나온 건 지난 21일.

재판부에서 보석 결정이 난 지 열흘만입니다.

법원 직원이 보석이 결정된 사실을 추석 연휴가 지난 다음에야 A씨와 검찰에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황당한 사건은 이 재판부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다른 재판부에서도 업무방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2명의 피고인이 지난 13일에 보석이 결정됐지만, 똑같은 이유로 일주일이 지난 19일에야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이승우/변호사 : 보석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그 사람은 석방이 돼야 하는 지위에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치소에서의 구금·구속은 불법적인 구속·구금 상태가 되는 겁니다.]

법원은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는 결정되지 않았고, 진상조사는 불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일부러 보석 결정을 늦게 통보한 것도 아니고 직원들이 실수로 저지른 일이라는 겁니다.

피고인이 일주일 이상 불법 구금을 당했는데도 인권 보호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는 SBS의 취재가 있기 전까진 이런 일이 있었는지 조차 몰랐습니다.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혹시나 불이익을 받을까 봐 하소연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병직)    

윤나라 기자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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