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백남기 농민 보강수사 후 부검영장 재신청 결정"

차윤주 기자 입력 2016. 9. 2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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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전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빈소가 마련됐다. 2016.9.2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경찰과 검찰이 전날 사망한 농민 백남기씨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부검 영장 신청을 계속 고심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26일 "백남기 농민의 병원 의료기록을 확보해 분석함과 동시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보강 수사 후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키로 검찰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시40분 백씨의 시신을 부검하기 위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기각했다.

지난해 11월14일 대규모 집회에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씨가 전날 오후 사망하자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파악해야 한다며 검찰에 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자정쯤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와 관련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일단 사인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부검을 통해 전문의의 법의학적 소견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의 기각 사유를 서류로 받아본 뒤 검찰과 (부검을 위한 사체 압수수색검증영장) 재청구 여부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이 백씨의 부검을 강력 반대하고 있지만 경찰과 검찰은 백씨가 '변사'(變死)한데다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사건이라 부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경찰이 진료기록 등으로 백씨의 사인을 규명할 수 있음에도 부검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경찰의 시위 진압과정에서 중태에 빠져 사망에 이른 농민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cha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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