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구속 여부' 공은 법원으로..최종 결론 어디로

2016. 9. 2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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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오너家 사익 위해 회삿돈 빼돌려..신동빈 경영권 위한 것" "혐의 규모·죄질 고려" vs "이미 출금 제재·경제 여파 감안"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

檢 "오너家 사익 위해 회삿돈 빼돌려…신동빈 경영권 위한 것"

"혐의 규모·죄질 고려" vs "이미 출금 제재·경제 여파 감안"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이보배 기자 = 롯데그룹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장고 끝에 비리의 최종 책임을 물어 신동빈(61) 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26일 청구해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검찰은 신 회장의 혐의 내용과 죄질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국내 5위 대기업 총수의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쉽게 예측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검찰은 이날 신 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이 신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500억원대 횡령, 1천250억원대 배임 등이다.

특히 방점을 찍는 부분은 '사안의 중대성'이다. "재벌 오너 일가가 사적 이익을 위해 회삿돈을 빼돌린 것 중에서는 최대 규모"라며 그 '정점'인 신 회장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신 회장이 총수 일가를 한국 또는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아무런 역할 없이 거액의 급여를 지급한 부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부당 지급 급여'는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 400억원대, 신격호 총괄회장(94)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57)씨와 그의 딸 신유미(33) 씨 등에 100억원대 등 총 500억원대로 파악된다.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서씨 등 총수 일가 구성원에 불법 임대하고 일감을 몰아줘 770억원대 수익을 챙겨주고,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다른 계열사에 4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에는 특경가법상 배임죄가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오너 일가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렇게 큰 회삿돈을 빼돌린 적이 없었다"며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했다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합하면 2천100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통상 구속 필요 사유로 언급되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측면도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다고 본다.

롯데 일가가 일본에 연고를 두고 있고, 과거 대선 자금 수사 등 사법처리될 처지에 놓이자 입국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던 만큼 도주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롯데케미칼 270억원대 소송 사기와 200억원대 통행세 비자금, 롯데건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남은 수사에 신 회장의 진술이 필요하다는 것도 검찰이 밝힌 필요성 중 하나다.

한 변호사는 "계열사에 손해를 입힌 부분이 크고, 그로 인해 주주에게도 큰 손해가 간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충분해보인다"며 "수사에서 혐의가 잘 소명됐다면 다른 재벌 수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영장전담 판사 경험이 있는 한 판사는 "액수 자체보다는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가 문제다. 실질적인 피해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주요 혐의 입증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 등에 대한 급여 부당 지급, 서미경 씨 등에게 대한 일감 몰아주기는 사실상 신 회장의 아버지이자 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주도 없이는 이뤄지기 어렵고, 신 회장의 책임은 그다음이 아니냐는 논리다.

신 회장은 20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각종 횡령·배임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급여 부당 지급'이나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 동원 등은 신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연관이 있다고 본다.

신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확실히 하고자 일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피에스넷 경영 실패에 대한 신 총괄회장의 질책을 우려해 다른 계열사를 동원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 검찰이 이미 신 회장을 출국금지한 만큼 신병 확보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어 영장 기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최근 법원의 시류가 불구속 재판·수사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영장 기각 가능성을 전망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6일이나 시간을 끌면서 고심한 만큼 법원도 여러 번 생각할 것"이라며 "누나인 신영자 이사장이 구속 재판을 받는 상황도 고려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song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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