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민 "복지확대는 반대·안보위한 감청은 허용"

최광 기자 입력 2016. 9. 2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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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서 국가연금 플러스 법안 부결..정보기관법은 가결

[머니투데이 최광 기자] [국민투표서 국가연금 플러스 법안 부결…정보기관법은 가결]

스위스가 복지 확대는 반대하고 안보를 위한 감청은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6월 기본소득법 국민투표를 부결시킨 데 이어 복지확대에는 세금 인상이 따르는 것에 반대의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 유럽에 잇따르는 이슬람 테러 등에 대한 스위스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것도 이번 선거결과에 반영됐다.

25일 스위스 언론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스위스는 이날 국민투표에서 국가연금 플러스 법안을 반대 59.4%로 부결시켰다. 스위스 노총 주도로 지난 2013년 10월 11만1683명의 서명을 받아 추진된 국가연금 플러스 법안은 개인이 납부하는 국가연금의 지급액을 10%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위스 노총은 저소득층과 중간 소득층의 경우 국가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수급액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스위스 정부는 국가연금 플러스 법안이 통과되면 2년 뒤에 국가연금에만 40억 스위스프랑(약 4조5600억 원)의 추가 재원이 들게 된다며 반대했다.

스위스는 6월에도 모든 국민에게 최저 소득을 보장하자는 기본소득법이 국민투표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반대 투표율이 76.9%나 됐으며 26개 칸톤에서 모두 반대표가 높게 나왔다. 스위스는 복지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 국민 사이에 기본소득법이나 국가연금 플러스법 등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거나 세 부담을 확대시킬 수 있는 법안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높다.

이번 국민투표에서는 테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수사기관이 전화를 감청하거나 이메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보기관법도 포함됐다.

이날 스위스는 이날 국민투표에서 정보기관법을 65.5%의 찬성률로 가결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스위스 정보당국과 경찰, 검찰 등은 테러와 연관된 사건에 대해 전화 감청과 이메일 열람을 할 수 있게 됐다. 스위스 정부는 전화 감청과 이메일 열람이 테러 연관 사건에 한정되며, 연방 법원과 국방부, 내각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스위스 정부관계자는 급박한 위협이 있는 테러 사건에만 전화 감청과 이메일 열람이 허용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 집행 건수는 1년에 10여 차례에 불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닉 부텟 기독민주당 부대표는 공영방송 RTS와의 인터뷰에서 "(법안이) 감시를 일반화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보기관들이 그들의 일을 하도록 해주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기 파르멜랭 스위스 국방부 장관도 "스위스가 지하실을 벗어나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무대로 올라오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인 녹색당은 "테러 공포에 호소한 결과"라고 밝혔으며, 국제사면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최광 기자 hollim3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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