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혐의는..계열사 부당지원·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김수완 기자 2016. 9. 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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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의혹 등 포함 안 돼..신병확보 후 조사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검찰이 6일 간의 고심 끝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에게 적용한 혐의는 계열사 부당 지원, 그룹 오너일가 일감 몰아주기·급여 부당지급 등이다.

검찰은 신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어볼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조재빈)는 롯데그룹 공개수사에 착수한지 109일만인 26일 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 회장에게 1240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500억원대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했다.

우선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는 롯데피에스넷의 손실을 감추기 위한 유상증자 과정에서 롯데홈쇼핑 등 계열사를 동원해 회사에 470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가 들어가 있다.

롯데그룹은 2010~2015년 롯데피에스넷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코리아세븐 등 계열사를 동원해 여러 차례 유상증자를 지원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소진세 대외협력단장(66·사장)을 불러 코리아세븐 대표이사 재직 당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위 등을 캐묻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롯데쇼핑의 롯데상사 지분 헐값 매입 지시 의혹, 롯데쇼핑의 롯데상사 지분 헐값 매입 지시 의혹, 호텔롯데의 부여·제주호텔리조트 인수·합병 과정에서 부지 저가 매입 지시 의혹, 일본롯데물산 '통행세' 얹어주기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 다른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은 이번 영장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검찰은 신 회장 소환에 앞서 정책본부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소환했지만 신 회장이 지시·관여했다는 진술을 받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 회장에게 적용된 두번째 배임 혐의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의 셋째부인 서미경씨(56) 등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줘 회사에 770억원대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다.

서씨와 서씨 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33)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유원실업이 롯데시네마의 서울·수도권 매점 운영권을 독점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영화관 수익 중 매점운영은 매출비중과 이익률이 높아 업계에서는 알짜사업으로 통한다.

또 형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62) 등 그룹 오너일가를 국내 계열사 임원으로 거짓 등록시켜 총 500억원 상당의 급여를 부당 수령하도록 도왔다는 부분에는 특경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국내 롯데계열사 경영권을 갖게 된 신 회장이 신 이사장, 서씨 모녀 등 가족들에게 경영권 대신 거액의 이익을 안겨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중 롯데시네마 범죄는 신 회장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과 공모해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신 회장 역시 경영권을 갖지 못한 일본 내 롯데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매년 100억원대 급여를 받아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일본롯데 측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검찰은 신 회장 본인의 부당급여 수령 의혹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영장 청구에는 그간 꾸준히 의혹으로 제기됐던 각 계열사에서의 비자금 조성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 신 회장은 롯데건설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이나 롯데홈쇼핑 9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직접 지시·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에 소환된 김치현 롯데건설 사장(61) 등 각 계열사 사장과 소 사장 등 정책본부 관계자들은 신 회장의 지시·관여를 일관되게 부인했다. 신 회장 역시 검찰조사 당시 비자금 조성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검찰은 신 회장 신병을 확보한 뒤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의혹 역시 집중적으로 캐물어볼 계획이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4개월간 이어온 롯데그룹 전방위 사정작업의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 신 전 부회장 등 나머지 총수 일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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