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왜 세월호 구조에 나섰나

2016. 9. 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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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세월호 언딘 특혜 의혹 사건 검찰 수사 기록 단독 입수… 국정원,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과정에 개입한 정황 드러나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수색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참사 직후 특정 구난업체에 일감을 몰아줄 목적으로 실종자 구조·수색 작업을 의도적으로 지연한 정황도 발견됐다.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조각난 진실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지만, 정부는 10월1일부터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모든 활동을 중단시킨다는 방침이다. <한겨레21>은 ‘언딘 특혜 의혹’ 수사기록 1만1천여 쪽을 단독 입수했다. ‘세월호 보도’를 이어간다.

취재 김선식·정환봉 기자, 편집 신소윤 기자, 디자인 장광석
2014년 4월16일 세월호가 침몰해 전복된 모습. 한겨레 김봉규 선임기자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정원이 세월호의 도입과 운영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은 적은 있지만, 참사 구조·수색에까지 나선 정황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겨레21>이 단독 입수한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언딘 특혜 의혹 사건) 검찰 수사기록에는 국정원 직원 3명이 등장한다. 그들 모두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수색을 위한 바지선(잠수사 작업·휴식 용도의 배) 동원에 나섰다. 국정원이 국내외 대공 정보 수집과 수사라는 본연의 직무를 뛰어넘어 재난 현장 관리에 직접 개입한 것이다. 또다시 국정원과 세월호의 ‘특수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도대체 왜 국정원은 세월호 구조·수색에 참여한 것일까.

참사 당일부터 세월호 구조 개입한 국정원

해경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선체 수색과 인명 구조 등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동원을 민간에 맡겼다. 세월호가 전복된 오후 1시께 해경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연락해 구난업체를 선정하라고 통보했다. 청해진해운은 해경 나아무개 경감의 압력을 받고 구난업체 언딘과 용역계약을 맺었다. 뒤이어 언딘으로부터 연락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출동한 바지선, 해상크레인, 민간 잠수사들이 참사 현장에 몰려들었다.

그 가운데서도 바지선은 많은 잠수사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색·구조 작업을 하는 데 필수적인 장비다. 세월호 참사 실종자 가족들은 한시라도 빠른 구조·수색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바지선 투입이 유독 지체됐다. 바지선의 규모와 성능이 별 차이가 없는데도 현장에 처음 도착한 경성호(200t)보다 30시간 이상 늦게 도착한 금호2003호(135t·4월19일 오전 10시 도착)가 먼저 투입됐다.

“(참사 당일) 해경, 해군, 해수부 등에서 세월호 사고 현장의 구조 작업을 위한 해양환경 등을 문의했고… 국정원에서는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가장 적절한 구조 방법과 구조 장비 등에 (대해) 문의하여…”

애초 언딘의 요청으로 출동한 금호2003호는 나흘 뒤 언딘 리베로호(1176t)로 교체됐다. 두 바지선 교체 과정에서 수색·구조 작업시간 8시간을 뺏겼다고 검찰은 추산했다. 리베로호보다 30시간가량 먼저 도착한 현대보령호(2202t)는 규모와 성능이 리베로호보다 나았지만 투입되지 않았다. 심지어 언딘 리베로호는 전체 선박 건조 공정이 끝나지도 않은 배였다.

현장에 금호2003호와 리베로호만 투입된 배경에 언딘과 해경의 유착이 있다는 의혹이 일었다. 결국 검찰은, 언딘 간부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구난업체 선정 및 바지선 투입 과정에서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로 최상환 당시 해경 차장 등 3명을 기소했다. 9월23일 현재 인천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해경이 언딘 바지선을 기다리는 동안, 국정원은 또 다른 바지선을 동원하려고 개입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이아무개 해양방위센터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국정원이 자신에게 세월호 구조 방법과 장비를 문의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참사 당일) 해경, 해군, 해수부 등에서 세월호 사고 현장의 구조 작업을 위한 해양환경 등을 문의했고… 국정원에서는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가장 적절한 구조 방법과 구조 장비 등에 (대해) 문의하여… 잠수사들을 우선 사고 현장에 투입하려면 사고 현장의 조류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대형 바지선이 필요하다고 답을 하였다.”(2014년 6월25일 검찰 진술조서, 이아무개 해양방위센터장)

이 센터장은 이튿날인 4월17일 해수부와 해경에 수색·구조 작업을 위한 바지선으로 현대보령호를 추천했다. 조류가 강한 맹골수도(참사 해역)에 적합한 대형 바지선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같은 날 그는 국정원 정아무개 과장과의 통화에서도 현대보령호가 사고 해역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그날 밤 11시께 국정원 정 과장은 이 센터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장비 투입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간단히 적어 보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부두까지 달려가 현대보령호 동원

2014년 4월26일 세월호 참사 사고 해역에 정박 중인 언딘 리베로호(위쪽). 2015년 9월2일 세월호 인양 사전 작업에 참여한 현대보령호(아래쪽 사진 왼쪽). 현대보령호는 참사 당시엔 현장에 투입되지 않았다.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다음날인 4월18일 저녁 8시30분께 해수부는 이 센터장에게 현대보령호 투입이 승인됐다고 알렸다. 그는 바로 현대보령호 소유주인 오션씨엔아이 윤아무개 대표와 국정원 정 과장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로 이 사실을 알렸다.

국정원의 또 다른 직원들은 현대보령호 소유주인 오션씨엔아이와 접촉했다. 참사 이튿날인 4월17일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는 오션씨엔아이에 전화를 걸었다. 오션씨엔아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4월17일 오후 국정원 김아무개씨가 우리 회사로 전화를 해서 현대보령호 소유 여부, 현대보령호의 제원, 용도 등을 확인했다. 난 출항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 4월18일 오전 9시38분께 김씨가 나에게 연락해서 내 위치를 물었고 난 당시 현대보령호 선박에서 출항 준비를 총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후 1시32분께 김씨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고, 또 다른 국정원 직원인 김아무개씨와 현대보령호가 정박돼 있는 부산 청학부두로 직접 찾아왔다.”(2014년 6월23일 검찰 진술조서 2회, 오션씨엔아이 윤아무개 대표)

국정원 직원들은 윤 대표를 만나 정보를 얻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현대보령호 출항을 도왔다. 그 과정에서 부산 해경의 협조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부산 청학부두로 찾아온) 국정원 직원들은 현대보령호를 직접 살펴보면서… 사고 해역에 투입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자신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물었다. 내가 크레인을 선적할 부두를 알아봐달라고 요청하자, 그날 바로 그들과 함께 부산해경을 찾아갔고 부산 영도 청학동의 한 부두에서 크레인을 선적할 수 있었다.”(2014년 6월23일 검찰 진술조서 2회, 오션씨엔아이 윤아무개 대표)

국정원 직원은 그 뒤에도 오션씨엔아이 윤 대표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현대보령호 투입·철수 과정을 확인했다. 4월17일 오션씨엔아이에 전화했던 국정원 직원 김씨는 이후 윤 대표와 4월19일 현대보령호 출발 전까지 7차례 통화했고, 4월22일 현대보령호가 참사 해역에 도착할 때까지 추가로 10차례, 4월24일 현대보령호가 현장에서 철수할 때까지 추가로 4차례 통화했다. 일주일 동안 21차례 통화한 것이다.

하지만 해경이 언딘 리베로호를 기다리며 현대보령호를 포함한 다른 바지선들에 줄곧 대기하도록 지시해 현대보령호는 수색·구조 작업에 투입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국정원 직원들의 바지선 동원 지원은 ‘실패한 개입’이 됐다.

직무 범위 넘어선 부적절한 활동

국정원은 기관 차원에서 현대보령호 투입 과정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법적 근거에 따른 조처였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왜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과정에 관여했느냐’는 <한겨레21>의 질의에 지난 9월22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가 재난시나 각종 사고 발생시 이를 수습하기 위해 정부 관계기관 간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명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2014년 2월7일 시행 법률 기준)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4조)

국정원 직원은 그 뒤에도 현대보령호 투입·철수 과정을 확인했다. 국정원 직원 김씨는 이후 오션씨엔아이 윤 대표와 4월19일 현대보령호 출발 전부터 현장에서 철수할 때까지 일주일 동안 21차례 통화했다.

그러나 그 지휘·통제의 계통이 있다. 재난안전법을 보면,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제15조) 명확한 지휘·통제 체제를 따르도록 정한 것이다.

국정원 직무 범위를 봐도 국정원이 재난 수습에 직접 나서는 일은 부적절해 보인다. 국정원법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큰 틀에서 정보 수집·유지와 수사, 두 가지로 나눈다. 정보 수집·유지는 국외 정보와 국내 대공·대테러 등 보안정보 수집 등에 한정했다. 수사권 범위도 형법상 내란죄 등과 국가보안법 관련 범죄 등으로 제한했다. 국정원이 1960년대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최근까지 정보 수집을 핑계로 권력을 남용해온 악습을 법률로 통제해온 역사다. 그 과정에서 국정원은 종종 국내 정보 수집만으로도 ‘사찰’ 논란에 휩싸이곤 했다. 그런 점에서 국정원이 국내 정보 수집 활동도 아닌 재난 수습 지원 활동에까지 직접 관여한 것은 그 배경을 더욱 의심케 하는 정황이다.

게다가 국정원 스스로 세월호 참사 당시 자신들의 활동이 대공·대테러 관련 정보 수집 등에 한정돼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세월호 참사 관련 국정원 활동 내용을 이렇게 밝혔다.

“국정원은 세월호 사고 관련 테러·대공 혐의점 판단에 이어, 세월호 사고에 따른 안보 태세 점검 및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에 대응한 통상적인 정보 활동을 수행하였음. 또한, 대형 재난 관련 선진국 대응 시스템과 사고 수습 지원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 등 관련 정보를 생산, 청와대에 지원한 바 있음. 이같은 국정원의 대외 지원 활동은 통상적인 업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지원 자료에는 출처 보안이 요구되는 민감 내용이 포함돼 있어 자료(목록 포함) 제공이 어려움을 이해해주시기 바람.”

청와대 및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국정원의 당시 활동은 대공·대테러 정보 활동과 안전 대책 관련 정보 생산으로 한정했다고 스스로 밝힌 것이다. 수색·구조 지원 활동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한겨레21>의 질의에 뒤늦게 설명을 내놓았지만, 애초에 국정원이 왜 이런 활동을 숨겼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세월호 도입·운영에 관여해온 의혹도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들머리. 국정원은 지난 6월 엠블럼(오른쪽 위)과 원훈을 바꿨다. 새 원훈은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다. 한겨레 이종근 기자

국정원이 세월호 참사 주변에 어른거린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과정에서 국정원은 세월호의 도입·운영에 개입해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국정원이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과정에까지 관여한 배경이 더욱 의문스러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정원은 세월호 도입 과정에서 배 안의 세부 시설과 직원 관리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참사 이후, 세월호에서 건져올린 청해진해운 직원의 노트북에서 2013년 2월27일자 한글문서가 발견됐다. 제목은 ‘선내 여객구역 작업 예정 사항-국정원 지적사항’이었다. 문서는 환풍기 청소·도색 작업부터 직원 휴가계획서까지 100개 항목의 작업 예정 내용과 작업 담당자가 적힌 표였다. 국정원이 사실상 세월호 도입(2013년 3월) 전부터 운영 전반을 챙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정원은 “당시 인천해양항만청·항만공사·해운조합 등과 합동 점검을 실시했고, 100개 항목 중 국정원이 언급한 항목은 CCTV 관련 항목 등 4개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국정원이 세월호 도입 과정에 관여한 또 다른 정황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밝혔다. 특조위는 지난 3월29일 ‘세월호 2차 청문회’에서 2012년 세월호 도입 당시 청해진해운이 작성한 ‘나미노우에(세월호 수입 당시 이름) 도입 관련 업무담당 연락처’라는 제목의 문서를 공개했다. 그 내용을 보면 ‘운항관리규정 심의’ 항목에 ‘국정원 서○○ 실장’이라고 적혀 있다. 국정원이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의에도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국정원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운영 과정에도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한겨레21>이 이번에 입수한 청해진해운의 ‘2013년 1/4분기 영업보고’ 문서 등을 보면, 국정원은 2013년 백령도 안보관광 여객선으로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인천~백령도 노선을 이용했다. 이 문서에서는 국정원 백령도 안보관광 승선요금 객단가를 4만4천원에서 4만8500원으로 올린 점을 실적 개선 요인으로 분석했다. 2014년 3월5일 백령도 출장 일지에는 ‘국정원(세기: 안보관광 담당자) 접대’라고 적혀 있다. 국정원이 세월호 선사의 긴밀한 고객이었던 점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국정원이 선사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세월호 2차 청문회에 출석한 한 청해진해운 직원은 “‘인천연안여객 항만 내부 CCTV 설치비’와 ‘항구 보안경비’를 국정원이 청해진해운에 직접 부담하도록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세월호 사고 발생시 최초 보고 대상이 국정원 지부인 점도 의심스런 대목이다.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해양사고 보고 계통도’를 보면, 사고가 나면 국정원 인천지부, 제주지부와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실에 먼저 보고하도록 돼 있다. 실제로 청해진해운 기획관리팀장 김아무개씨는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9시33분 국정원 인천지부 항만보안담당 직원에게 사고 상황을 문자메시지로 보고했다. 그 뒤 이 국정원 직원이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2분1초간 통화했다.

진실의 공백 메꿀 의지 없는 정부

국정원과 세월호의 ‘특수관계’에 대한 의혹은 참사 진실 규명에서 커다란 공백이다. 물론 공백이 ‘국정원 의혹’만은 아니다. 대법원도 판단을 보류한 세월호 침몰 원인부터 해경의 구조 실패와 그 실패의 은폐 과정까지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는 풀리지 않은 의문과 의혹이 있다. 현재 공식 조사 권한을 통해 그 의문과 의혹을 풀어갈 수 있는 국가기관은 특조위뿐이다. 하지만 세월호가 아직 바다에 가라앉아 있을 9월30일, 정부는 특조위의 공식 활동을 모두 중단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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