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월급쟁이 사실상 증세, 기업 사실상 감세

입력 2016. 9. 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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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뜨거운 감자, 당장 어떻게 처리하지 못할 만큼 난감한 뜨거운 주제들, 말 꺼내기만 해도 불붙는 주제들을 보통 뜨거운 감자라고 하죠. 이 법인세 인상을 둘러싸고 이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새누리당 대표가 대한상의 초청 CEO 조찬 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은 과세 구간 별로 다르지만 최고 세율이 현행 22%인데, 25%까지 올려야 한다는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법인세율을 올려 여러 가지 국가의 어려운 점을 헤쳐갈 재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지만, 여당에서는 기업에 부담을 주고 위축시키면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에 기업들이 더 어려워진다는 논리로 반대합니다. 과연 법인세를 둘러싸고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이하 안창남)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생생경제에서만 해도 교수님과 법인세 이야기를 두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해도 계속 이슈가 되기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과세 구간 별 법인세 최고 세율이 22%인데요. 22%를 25%로 올리겠다는 것이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교수님께서도 법인 세율을 좀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22%와 25%의 논쟁,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 안창남> 현재 법인세 세율은 2억 원까지 10%, 2억~200억 원 사이는 20%, 200억 초과하면 22%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현재 200억 원 초과분에 대해 22%, 과세표준금액이 500억을 초과할 경우 이것을 25%로 인상하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 전자의 경우 세금이 좀 더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부족한 복지 재원이나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증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반면 여당에서는 아니다, 말씀하신 대로 법인세를 인상하면 그만큼 투자 재원이 줄어들어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부채 상승률이 너무 급격히 오르고 있습니다. 2011년도 우리 국가 채무 약 400조 원이었는데, 2015년 약 595조 원이고, 2016년은 644조 원 정도로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GDP 성장률보다 3배 정도 부채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러면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와 같은 사태가 우리나라에도 벌어질 수 있다,

◇ 김우성> 디폴트가 생길 수 있죠.

◆ 안창남> 네, 그렇기에 국가재정건전성만 확보된다면 증세 논의가 필요 없지만, 현재와 같이 국가재정건전성이 갑자기 악화되기에 어디선가는 세금을 거둬 메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법인세에 대해 세금 부담을 증대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교수님께서 다른 여러 가지 맥락까지 잘 설명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얼마 전 뉴스 시간에 알려드렸지만, 개인 월급 생활자의 세 부담율과 법인, 기업들의 세 부담율 증가 추이를 보니 결국 월급 소득자들의 세금은 더 올랐는데, 기업들의 세금은 많이 오르지 않았다, 덜 냈다, 이런 것을 설명하는 전문 용어, 실효세율을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내는 편이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 안창남> 명목세율은 세법에서 정한 세율입니다. 아까 전 10%, 20%, 22%이지만,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을 보면 각종 비과세나 감면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보면 실제로 법인들이 매년 얻은 소득에서 법인세 내는 비율을 계산해보니, 우리나라가 16% 언저리에 있습니다. 100억 돈을 벌면 명목 세율이 22%이니 22억 원을 법인세 내야 하지만, 비과세나 감면을 감안하면 16억 원 정도 밖에 내지 않는다. 일본이 상대적으로 실효세율 28% 정도 됩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보통 실효세율 26~30% 언저리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방향은 실효세율을 높이자, 비과세나 감면을 축소해서 높이자는 주장과 명목세율을 올리고 정말 기업이 필요하다면 세금을 깎아주자, 감면해주자는 주장이 맞서는데요. 사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넘어가면 결국 국가 부채만 늘겠죠.

◇ 김우성> 결국 비과세 감면과 같은 혜택의 축소를 통해 세수를 증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기도 했는데 흐지부지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자료를 보니 연도별 법인소득과 세수 비율, 종합소득과 세수 비율, 분석한 자료를 냈더라고요. 1999년을 기준으로 대비하니 법인들의 소득은 608% 정도 증가했는데 세수 증가율은 380%. 절반이 약간 넘는 수준이거든요. 이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 안창남> 답답합니다. 그 자료는 1999년도 관련 자료인데요. 우리 피부에 와 닿는 자료가 있습니다. 2013년도 자료를 보면 근로자들이 근로 소득이 약 197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소득 공제에서 세액 공제로 바뀌면서 갑자기 277조 원 정도로 늘어납니다. 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이요. 월급은 이렇게 분명히 늘지 않았는데 과세 대상 소득은 이렇게 많이 오른 것이죠.

◇ 김우성> 결국 세금을 더 낸다는 것이군요.

◆ 안창남> 네. 세율은 안 올랐지만, 내부적으로 조정을 통해 훨씬 많이 내고요. 그러면 소득세가 전체 우리 국세 수입이 약 200조 원 가까이 되는데 거기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소득세가 약 25% 언저리에 있다가 29%까지 올라갑니다. 반면 법인세는 법인세가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4%에서 이명박 정부 감세 때문에 후퇴하여 21% 그치고 있습니다. 법인 소득 증가율은 많아지는데 결국 명목세율을 올리지 않고 비과세 감면이 유지되니 결국 법인의 총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대로인 반면, 근로소득자들은 근로소득금액이 늘지 않았지만 사실상 증세가 이뤄져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나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공청회 차원에서라도 법인세 세율을 인상해야겠다는 것이 야권의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어렵게 생각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국가에게 세금은 꼭 필요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함께 부담하고 증대되어야 하는데요. 지금 설명해주신 것처럼 개인소득세의 경우 사실상 증세와 같은 효과를 보는 문제가 생겼고, 법인세는 김대중 전 대통령 때도 1% 인하,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2% 인하, 이명박 정부 이후로도 계속 인하 내지 유지 정책을 펼치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는데요. 이 법인세 손을 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바꿔야 할 것 같은데요.

◆ 안창남> 제가 볼 때는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법인을 귀찮게 하거나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소득세가 올라가도 국가 부채는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세금을 내야 하거든요. 말로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아직은 개인 소득의 소득 증가율보다 법인 소득 증가율이 더 높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일정 경제 활동을 계속 하면 근로자들 임금은 제자리 수준이고 자영 사업자들의 소득도 제자리 수준인데, 법인 사업자의 소득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IMF 이후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그렇게 깔려 있습니다. 소득이 늘어나는 쪽에서는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를 왜 미적거리는지는 모르겠고, 이상한 것은 정부가 그렇게 해서 기업의 유보소득을 많이 남겨놨습니다. 정부가 당초 의도했던 것은 그것을 풀어서 투자를 하라고 하는데, 기업은 하지 않습니다. 너무 불확실하거든요. 기업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특례 규정을 만들어 세금을 추가적으로 걷고 있는데 이것이야 말로 세제를 복잡하게 하는 것이죠. 세제는 기본적으로 간편하고 일목요연해야 합니다. 예측이 가능해야 하거든요. 이런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돌지 않는 돈에 대해서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거지만, 좀 더 복잡할 수 있다, 교수님께서는 세무 전문가이신데요. 이 여러 해외 사례를 보시겠지만, 정부 여당, 정권을 잡고 경제 정책을 펼치다 보면 법인세 인상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논리가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해외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 비해 훨씬 높은 실효세율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도 미국도요. 같은 논리라면 그쪽은 기업 투자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안창남> 정말 그것은 잘못된 논리입니다. 기업은 기업이 투자를 하고자 결정하는 것은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되면 기업은 투자를 합니다.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올리니까 외국 기업이 한국에 오지 않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 세금 3%보다 이익이 많이 남으면 투자를 당장 하죠. 하지 말라고 해도 하죠. 정말 잘못된 거고요. 거꾸로 법인세 세율이 낮춰지면 기업이 많이 투자를 해야 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이래 법인세 쭉 낮춰놨으니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데 아무리 세율이 낮아져도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위험 부담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때문에 투자를 하고 안 하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법인세 논란과 관련해 뉴스가 나오거나 할 때, 청취자분께서는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인지, 이 논리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안창남>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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