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전 취업하면 출석 인정' 교육부 학칙개정 허용

신하영 2016. 9. 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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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김영란법 시행돼도 학칙 개정시 출석인정"대학에 "수업 대체요건 등 특례규정 신설해야" 공문대교협 요구 수용..대학가 학칙 개정 붐 이어질 듯
5일 오전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새천년관에서 열린 ‘2016 KU열린취업박람회’에서 학생이 취업게시판 앞 정보를 보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오는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의해 조기 취업한 대학생들의 출석 인정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교육부가 “학칙에 특례규정을 신설하게 해 달라”는 대학들의 요구를 수용, 졸업 전 취업한 학생에게 학점을 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각 대학에 내려 보냈다고 발표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은 학칙에 따라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도 교육과정 운영이나 이수, 성적 관리를 학칙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출석인정 기준’도 학칙에 위임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대학은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업자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기 취업한 학생이 수업을 들을 수 없을 경우 출석을 인정해주는 특례 규정을 마련, 수업 대체요건 등을 마련하면 학점 인정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조기 취업 대학생이 강의에 나오지 않아도 ‘취업계’를 내면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대학가의 관행에 대해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학생들이 제출한 취업계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청탁’을 수용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학들은 취업계를 인정할 수도 안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 이를 출석으로 인정할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되고, 반대로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졸업생 취업률에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은 “취업계를 인정하자니 부정청탁에 저촉되고, 금지하자니 어렵게 취업에 성공한 학생들에게 합격취소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극심한 취업난의 상황에서 대학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부는 4년제 대학 간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날 ‘학칙을 개정하면 취업계 인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 보냈다.

교육부의 이 같은 안내에 따라 전국 340개 대학별로 학칙에 특례규정을 추가하는 개정 붐이 일어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취업한 학생에 대한 특례규정을 학칙으로 반영하면 취업 학생이 학점을 부여받을 수 있을 수 있다”며 “대학이 취업학생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정할 때는 교육과정이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충분한 수업 대체·보완 방안 등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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