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뀐 국감장..생수도, 버스도 국회 비용으로(종합)

배소진 임상연 심재현 기자 2016. 9. 26. 16:2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KTX 교통비부터 음식비까지 국회서 해결

[머니투데이 배소진 임상연 심재현 기자] [[the300]KTX 교통비부터 음식비까지 국회서 해결]

20대 국회 첫 정기 국정감사가 막을 올린 26일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 국감 오전 일정을 마친 뒤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20일간 진행되는 이번 국정감사에는 여야가 부딪치는 외교, 안보, 민생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지만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로 새누리당이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키로 결정해 '반쪽' 국감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6.9.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하 청탁금지법)을 시행을 앞두고 국회 국정감사 풍경이 확 바뀌었다.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날 대법원 구내식당에서 1만원대 비빔밥으로 점심식사를 해결했다. 식사 비용은 각 상임위에 배정된 국회 경비로 계산했다. 국회 보좌진들의 식사비용 역시 마찬가지다. 통상 피감기관에서 소속 상임위 의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던 관례와는 180도 다른 분위기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감기간 중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이 직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3만원 이하라도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법사위 행정실 한 관계자는 "이번에는 국감장 생수까지 전부 국회 행정실에서 준비했다"며 "국회사무처에서 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도록 신신당부했다"고 전했다. 의원 휴게실에 비치되는 다과까지도 모조리 행정실에서 준비해 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은 국감날 피감기관에서 국회에 차를 대절해주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저를 포함해 모두 다 개별적으로 왔다"며 "지방일정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사위의 경우 지방법원·검찰청 등의 국정감사를 위해 내달 광주와 부산을 한 차례씩 방문하는데 이 때 역시 KTX 혹은 비행기를 이용해 개별적으로 국감장에 간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권익위는 차량 대절까지는 통상적인 편의제공으로 허용한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아는데 국회사무처에서는 더 좁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며 "지방 국감시에도 역이나 공항에서 국감장까지만 차량 제공을 받는 쪽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감을 진행한 국토교통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도 교통비, 식사비 등 비용 일체를 각 상임위 행정실에서 제공했다.

특히 국회는 올해부터 철도공사에서 KTX 역사 내 대기실에 제공하는 다과 및 음료 등도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이동했는데 역내 대기실에서 커피는 물론 물조차 자비로 해결했다”며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KTX오송역에서 행정실에서 대절한 관광버스를 청사로 이동했다”며 “늦게 출발한 의원실은 자비로 택시를 타고 이동할 정도로 (청탁금지법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말했다.

국감장 이동은 물론 점심시간에도 각 상임위 의원 및 보좌진들은 국회에서 준비한 관광버스를 타고 음식점까지 이동하는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졌다. 일부는 청사 구내식당에서 자비로 점심을 해결하기도 했다. 보건복지위원회 한 관계자는 "국감 이후 양승조 위원장 지역구인 천안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감기관들은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180도 달라진 국감 풍경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토부 산하기관 한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의원들마다 조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며 "과거에는 국감 때만 되면 교통, 음식, 숙박 등 신경 쓸 일이 한 두 개가 아니었는데 올해는 오로지 국감 업무에만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배소진 임상연 심재현 기자 syl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