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대박 가능" 유혹하는 란파라치 학원의 탈법

서태욱 2016. 9. 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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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민권익위원회
최대 30억원 보상금으로 ‘인생역전’을 내세운 란파라치(김영란법+파파라치) 학원이 성행하고 있지만 자칫하면 사생활 위반으로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찰과 법조계에서는 26일 “란파라치들이 허황된 꿈을 쫓아 실익이 없는 ‘탐정활동’을 하다가 오히려 범죄자가 될 수 있다”며 “거액의 포상금·보상금 받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데, 증거를 수집 과정에서 무고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커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 위반 사례를 신고해 포상금·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을 위반한 사람들의 이름과 직함, 근무 부서, 접대와 수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알고 수사기관에 제보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홍경호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자신이 대화 당사자가 아닌 타인의 대화를 허락 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며 “사진 촬영은 형사상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비밀보호 위반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일부 란파라치 학원들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사람들의 ‘대박’ 심리를 악용해 “법 위반 현장에서 증거 수집에 필요하다”며 고성능 녹음기과 고가의 소형 카메라를 노골적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직자들이 법으로 정해진 식사비(3만원)과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 등을 초과한 사례를 적발하면 고정적인 월 수입도 가능하고, 최대 30억원까지 ‘대박’을 낼 수 있다” 식으로 강의하고 있다.

물론 김영란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신고하면 포상금은 최대 2억원, 보상금은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다고 해도 실제로 손에 취게 되는 포상금·보상금은 미미할 가능성이 크다. 란파라치들의 주요 관심 대상인 식사비와 선물, 경조사비 위반 등은 대부분 벌금·과태료·과징금 사안인데, 이는 보상금 지급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포상금은 가능하지만, 신고 금액이 작으면 사실상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30억원의 포상금·보상금을 받을 가능성은 10억짜리 로또 복권에 3번 연속 당첨 되는 것보다 희박하다”며 오히려 “란파라치 활동을 하다가 각종 법률을 위반해 역으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경고했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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