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농민 백남기씨 진료기록 확보 "부검 통해 논란 정리해야"(종합)
경찰이 지난 25일 숨진 농민 백남기씨에 대한 진료기록을 확보, 분석에 들어갔다. 경찰은 백씨 사망 이후 시신 부검과 진료기록 확보를 위해 검찰을 통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시신 부검 부분은 기각하고 진료기록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은 발부한 바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6일 서울대병원을 압수수색해 백씨와 관련한 진료·입원 기록들을 복사·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확보한 백씨의 진료 기록을 분석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법의관들에게 기록 검토를 요청, 의견을 수렴한 뒤 부검을 위한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검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법의학자들의 견해가 우세하면 영장을 재신청하면서 소명자료로 첨부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 판단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통일로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백씨가)돌아가신 것에 대해 도의적으로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백씨는 애초 병원에 이송될 때는 '지주막하 출혈'로 기록돼 있으나 주치의가 밝힌 사인은 급성심부전으로 인한 심정지사'"라며 "전문의 부검을 통해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 법의학적 소견을 명확히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유족측에서 부검 반대입장이 강해 영장이 발부돼도 집행이 쉽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법원에서 필요에 의해 영장이 나왔는데 집행하지 않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이 청장은 백씨 사망에 대해 개인적인 유감을 표명했지만 사과나 조문 등은 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민형사상 모든 게 결정돼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잘못됐음이 명확해지면 사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과는 아니다"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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