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이철성 경찰청장 "오늘 중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재신청 협의"

임종명 2016. 9. 2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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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장 "백남기씨 사망은 안타깝고 유감"
"법의학적 소견 명확히 할 필요 있다"
영장 기각사유 파악 후 재신청 협의 계획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경찰이 지난 25일 숨진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 영장을 26일 중 검찰과 재신청 여부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청장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며 "금일 중 기각 관련 서류를 받아본 뒤 재신청 여부를 검찰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 농민이 애초 병원에 이송될 때는 '지주막하 출혈'로 기록돼있으나 주치의가 밝힌 사인은 급성심부전으로 인한 심정지사'로 돼 있다"며 "전문의 부검을 통해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 법의학적 소견을 명확히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백남기 농민이 숨을 거둔 후 검찰을 통해 부검영장 청구를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정확한 기각 사유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백남기 농민과 관련해 각종 민·형사상 소송 등에 얽혀있는 상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건 당사자인 경찰이 나서서 부검영장을 먼저 신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유족이나 백남기농민 대책위, 야당 등에서는 사인에 대한 소견이 나오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이 부검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이에 이 청장은 "전체 사건은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고 경찰은 변사사건에 대해서만 수사 진행 중"이라며 "부검영장 청구를 신청한 것도 검찰과 협의해서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족이 원치 않음에도 부검을 진행할 것이냐 묻는 질문에는 "CT 촬영결과물만 봐서는 실제 두개골절이 있는지 등을 알 수 없다. 신해철씨의 경우에도 부검에서 천공이 확인됐다"고 답변했다.

또 "유족들은 부검을 반대했지만 부검 자체가 모든 사망사건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이라며 "경찰이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 다툼도 있고 국민적 관심도 있는 사안이라 추후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으려면 더욱 명확한 법의학적 소견을 받아놓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청장은 "폭력시위가 있었고 진압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지만 고귀한 생명 한 분이 돌아가신데 대해서는 안타깝고 유감이라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민형사상 결정에 있어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잘못됐다는 것이 명확해지면 사과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선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장례식장에 찾아갈 계획도 없다고 덧붙였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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