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복덕방' 11월7일 국참서 위법성 가린다

강진아 입력 2016. 9. 2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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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당일 선고까지…국민배심원 7명 선정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이른바 '변호사 복덕방'으로 불리며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45·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11월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나상용)는 26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변호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일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7일 오전 9시30분에 배심원후보자들 중 배심원을 선정하고 오전 11시께부터 공판을 본격 진행한다. 이날 배심원은 7명과 예비배심원 1명이 지정될 예정이다.

증인으로는 고발장을 접수한 공인중개사협회 측 공인중개사 한모씨와 공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권모씨 등 2명이 채택됐다.

재판은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한 후 공 변호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검찰·변호인 측 입장을 듣고 배심원 평결을 거쳐 당일 마무리된다. 선고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공 변호사 측은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국민의 시각으로 판단을 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당초 공 변호사 사건은 형사단독부에 배당됐지만,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형사합의부로 넘겨졌다.

공 변호사 측은 앞서 "부동산 서비스 측면에서 국민선택권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공 변호사 측 변호인은 이날 "공인중개사법상 규제대상이 되는 중개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사실행위로서 중개행위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한 적은 있지만 부동산 중개 법률자문을 한 것이며 영업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공 변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트러스트부동산'을 운영해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관할 구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부동산거래 관련 광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9조는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해야 한다'고 돼 있다.

검찰은 "중개·알선 업무는 변호사법이 규정한 법률 사무가 아니다"라며 공 변호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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