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채무자도 상환 능력 없으면 빚 최대 90% 탕감

2016. 9. 26. 12: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빚 성실상환자 요건 완화..연 8% 고금리 적금 등 지원 늘려 서민·취약계층 채무조정 개선 방안..연간 23만명 혜택 기대
발언하는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위원회 금융소비자·서민분과 3차 회의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빚 성실상환자 요건 완화…연 8% 고금리 적금 등 지원 늘려

서민·취약계층 채무조정 개선 방안…연간 23만명 혜택 기대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채무부담 경감을 도와주는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일반 채무자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면 빚의 최대 90%를 탕감해준다.

채무조정 신청 후 빚을 성실히 갚아 나가는 사람이 중간에 상환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지원이 더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 확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채무조정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개인 채무자를 상대로 한 구제제도(신용회복제도)는 크게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금융회사에서 운영하는 민간 지원제도, 통합도산법에 따라 법원이 운영하는 공적 지원제도가 있다.

이밖에 한시적으로 설립된 국민행복기금이 장기연체채권을 일괄적으로 매입해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신복위와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개선 방안이 담겼다.

우선 사실상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국민행복기금은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한 일반 채무자에게 30∼60%의 원금감면율을 적용해왔지만, 일반 채무자라도 취약계층과 같은 최대 90%의 감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만 기금 내 채무조정위원회가 소득정보를 토대로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정말 없는지를 면밀히 파악해 감면율을 결정하기로 했다.

감면율 확대 적용은 연체기간 15년 이상인 장기 채무자를 상대로 우선 적용하고 향후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복위 채무조정 때 신용회복지원협약 대상에서 제외된 일반채권은 원금감면이 어려웠지만,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에 한해 일반채권도 30%까지 원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채무조정 신청 후 빚을 성실히 갚는 사람에게는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성실상환자'로 인정받기 위한 성실 상환 기간을 12개월에서 9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약정액의 60% 이상을 갚은 성실상환자에게는 연 8%의 고금리를 적용받는 '미소드림적금'을 가입할 수 있게 해 자산 확대를 꾀할 수 있게 돕기로 했다.

성실상환자에게 제한적으로 발급되는 소액 신용카드의 한도는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약정액의 75% 이상을 성실히 상환하다가 사고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 상환이 어려워진 사람에게는 잔여채무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신복위 채무조정 도중 연체가 발생해 신용회복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도탈락자라도 한 차례에 한해 분할상환금 1회차를 납입하면 약정이 재개될 수 있도록 했다.

채무가 있는 사람은 휴대전화를 살 때 기기 분할납부 가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을 고려해 기초수급자 등 일부 취약층에 한해 서울보증보험이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보증서 발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장 발언 듣는 참석자들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위원회 금융소비자·서민분과 3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밖에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의 소멸시효를 채무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채무조정 중에 추가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생계형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회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 방안에 별도의 법령 개정 과정이 필요 없는 만큼 기관별 내부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올해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 중 개선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정부가 가장 잘하고, 가장 발전시키고 싶은 부분이 바로 서민금융 분야"라며 "저소득·저신용 서민과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이른 시일에 덜어드릴 수 있도록 세부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이번 개선방안 마련으로 연간 최대 23만3천명의 채무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an@yna.co.kr

☞ 대낮 중학교서 칼부림 사건…강원교육청 대책반 급파
☞ 죽을 고비 넘겨 MLB 에이스 된 페르난데스, 바닷속에 잠들다
☞ 보이스피싱 '그놈 목소리'들은… "낮고 부드럽고 빠르다"
☞ "음주운전 네 번? 아직 상습범은 아니시군요"
☞ 프로선수 출신 고교 야구부감독, 학생5명 야구방망이 폭행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