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진피해' 경주시 연말까지 세무조사 중단

이훈철 기자 2016. 9. 26. 12: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 실시
© News1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국세청은 지진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시에 대해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중단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세정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시에 있는 납세자와 이번 지진 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주시 외 관광·여행·운수(전세버스)사업자 등이다.

국세청은 세정지원 차원에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9, 10월로 예정된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과 10월까지로 정해진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고지 납부기한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11월로 예정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이미 고지된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가 유예된다.

또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예정이다.

특히 지진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연간매출액이 500억원 이하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자원봉사, 구호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등에 대하여 법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하거나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boazhoon@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